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사회복지사이자 간호조무사로, 전남 보성군 B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C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를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성군청장은 피고의 지원을 받아 2020. 6. 8.부터 2020. 6. 12.까지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7. 5. 1.부터 2020. 4. 30.까지,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보성군청장과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등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2020. 8. 28. 이 사건 처분사유 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8,645,2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에 따라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2020. 12. 29.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상당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회복지사 D 관련 처분사유 부존재
사회복지사 D은 2017. 5. 11.부터 2019. 10. 10.까지 이 사건 기관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주·야간보호 업무를 겸임한 사실이 없다. 2017. 5.경 이 사건 기관에 방문요양·목욕 담당 사회복지사로 입사한 D이 입사하자마자 주·야간보호 업무를 겸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주·야간보호 업무는 사회복지사 H가 전담하고 있었으므로 D이 주·야간보호 업무를 겸임할 이유도 없었다. 가사 D이 H가 출근하지 않은 날 일부 주·야간보호 업무를 도왔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위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D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주관적 진술만을 가지고 D이 근무시간 중 절반 가랑을 주·야간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간호조무사 원고 관련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진료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들이 이 사건 기관에 방문할 때마다 보호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수급자들의 병원 진료, 약제비와 관련하여 보호자들에게 연락하는 등 2017. 5. 1.부터 2018. 10. 31.까지 이 사건 기관에서 간호조무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이 사건 기관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들의 발열 체크 등 간단한 간호 업무를 일부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0. 7. 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1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요양보호사 F 관련
요양보호사 F는 2017. 5. 1.부터 2017. 8. 31.까지, 2019. 5. 14.부터 2020. 4. 30.까지 이 사건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을 뿐, 조리 업무를 전담한 사실이 없다. F는 조리원이 휴무이거나 일손이 급할 때 일부 조리 업무를 지원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사회복지사 G 관련
피고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7. 8. 22. 공고 제2017-2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 G이 선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가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고가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라고만 규정하여 연차 유급휴가의 선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의 판단은 행정법규를 원고에게 불리하게 해석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G이 선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또한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조리원 E 관련
E는 2017. 1. 12.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기관에서 조리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E가 이 사건 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였다며 그 위반 기간의 기산점을 2017. 5. 1.로 자의적으로 산정하였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고,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등 참조).
사회복지사 D 관련 처분사유 인정 여부
위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방문요양·목욕 전담 사회복지사인 D이 2017. 5. 11.부터 2019. 10. 1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 시간 중 절반가량을 주·야간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D 관련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기관의 관계자들은 모두 이 사건 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방문요양·목욕 담당 사회복지사가 토요일 및 공휴일 08:30경부터 18:00경까지 방문요양·목욕 업무와 주·야간보호 업무를 절반씩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 상호간에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방문요양 선생님들이 공휴일에 근무 시 08:3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를 하며 근무시 방문요양 일 보면서 주간보호 일을 도와주며 같이 공유해준다. 그 이유는 방문이용 하시는 경우가 있는 어르신을 주간보호에서 관리해주면 좋을듯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을 비롯한 방문요양·목욕 전담 사회복지사들이 토요일 및 공휴일에 5~6시간 정도 주·야간보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H의 진술이 단순한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H의 진술에 의하면 방문요양·목욕 전담 사회복지사들이 본연의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주·야간보호 업무만 수행하였던 경우도 존재하였고, D이 수행한 주·야간보호 업무(차량 운행, 수급자 돌봄 및 식사 준비 등)의 성격상 주·야간보호 업무 수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D이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시간 중 절반가량을 주·야간보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D이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시간 중 절반가량을 주·야간보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볼 경우 2017. 5.경 및 2017. 8.경 월 기준 근무시간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음은 분명하다. ① D의 2017. 5.경 월 기준 근무시간은 152시간이고, 전산 등록 근무시간은 158.7시간인데, 토요일 총 근무시간 18시간 40분[= 월 2회(2017. 5. 20. 및 2017. 5. 27.) × 9시간 20분(08:10~18:30)] 중 주·야간보호 업무 수행에 사용된 9시간<1>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시간은 149.7시간(= 158.7시간 – 9시간)으로 월 기준 근무시간인 152시간에 미치지 못하며, ② D의 2017. 8.경 월 기준 근무시간은 176시간이고, 전산 등록 근무시간은 192시간인데, 토요일 총 근무시간 38시간[= 월 4회(2017. 8. 5., 2017. 8. 12., 2017. 8. 19. 및 2017. 8. 26.) × 9시간 30분(08:00~18:30)] 중 주·야간보호 업무 수행에 사용된 19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시간은 173시간(= 192시간 – 19시간)으로 월 기준 근무시간인 176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간호조무사 원고 관련 처분사유 인정 여부
위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7. 5. 1.부터 2018. 10. 31.까지 간호조무사로서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관련 처분사유 또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기관의 관계자들은 모두 이 사건 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기관의 간호조무사로 등록되어 있었음에도 간호조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 상호간에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기관에 입소한 수급자들의 보호자와 상담하거나 수급자들의 약을 일부 관리해주고, 수급자들이 병원에 갈 때 동행해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수급자들이 응급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만 병원에 갈 때 동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항상 수급자들이 병원에 갈 때 동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는 간호조무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수급자들에 대한 바이탈 체크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에게 일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수급자들의 보호자와 상담한 것은 간호조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기관 대표자로서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주된 업무는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아니라 이 사건 기관 대표자의 업무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관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던 L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원고가 수급자들의 체온, 혈압 체크에 관한 업무를 모두 요양보호사에게 맡긴 것은 아니고, 수급자들이 9시 30분경 한 번에 몰려오다 보면 같이 수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이 이 사건 조사 당시 하나같이 ‘원고가 수급자들의 체온, 혈압 체크 등 간호조무사의 주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L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원고가 2017. 5. 1.부터 2018. 10. 30.까지의 진료기록지(갑 제7호증)를 직접 작성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위 진료기록지에는 2017. 11. 22.을 제외하고는 그 작성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는 이 사건 조사 당시 ”간호사가 써야 하는 서류는 E가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2017. 11. 22.에는 원고가 아닌 E가 진료기록지의 작성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E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기관에 입사한 처음부터 요양 쪽 일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E가 위 진료기록지를 작성해오면 이를 확인한 후 서명만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요양보호사 F 관련 처분사유 인정 여부
위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가 2017. 5. 1.부터 2017. 8. 31.까지, 2019. 5. 14.부터 2020. 4. 30.까지 이 사건 기관에서 조리 업무를 전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F 관련 처분사유 또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기관의 관계자들은 모두 이 사건 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F는 이 사건 기관의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조리 업무를 전담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 상호간에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기관에 별도의 전담 조리원(T, S, Q)이 있었고, F는 그들의 업무를 일부 지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F가 이 사건 기관의 조리 업무를 전담하였고, 위 조리원들이 F의 조리 업무를 보조하였을 뿐인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의 주된 업무가 조리 업무임은 분명하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F의 업무에 대해 ‘8시 30분~10시 주방 보조, 11시~12시 주방음식 배분 및 정리, 15시~16시 30분 간식 및 주방 음식 배분, 16시 30분~17시 식사도움 및 정리’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F는 대부분의 업무 시간에 조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F가 대부분의 업무 시간에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F가 오전 시간 예배나 수급자들을 상대로 한 일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는 사정은 F 관련 처분사유를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F가 수급자들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에 주도적인 입장에서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프로그램 운영기록지(갑 제16, 17호증)에는 수급자들을 상대로 한 각종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대부분 F가 아닌 다른 직원들(H, L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F는 주로 조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수적으로 수급자들을 상대로 한 일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F와 함께 이 사건 기관에서 조리 업무를 담당한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가 Q의 조리 업무를 일부만 도와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Q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사실확인서에 ‘F가 점심식사(특별메뉴)와 간식 저녁식사를 도와 줌. 평상시 별 일 없으면 식재료 준비는 8시 30분~10시까지 도움 받고, 식사 전 상차림, 식사 도움 저녁 준비는 2시 반~3시 반까지 도움 받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가 매일 업무시간 중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여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분명하다(위와 같은 이 사건 조사 당시의 진술과 어긋나는 증인 Q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 G 관련 처분사유 인정 여부
관련 법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별표 9], 이 사건 고시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4조, 제66조에 의하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요양(수급자 15명 이상) 및 주·야간보호(이용자 10명 이상)의 경우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하고, 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 사건 고시 제55조에 의한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할 수 없다.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4항, 이 사건 공고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1일 최대 8시간을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그 유급휴가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장차 개근시 부여될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소위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2>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하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그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이하 ‘임의부여 유급휴가’라 한다)‘에 해당한다.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불된 만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에 충당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이 위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임의부여 유급휴가로 남게 될 뿐이다.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아니고, 연차 유급휴가가 가불된 이후에 해당 직원의 근무기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여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적용하는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인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치된 인력으로 하여금 월 기준 근무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유효‧적절한 집행을 확보하려는 것인바, 임의부여 유급휴가가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만약 임의부여 유급휴가를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인정하였다가 추후에 근무 요건이 끝내 미비되어 충당되지 못한 임의부여 유급휴가가 남게 된다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소급하여 달라지게 될 텐데, 그에 대한 감독, 정산 문제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5. 2. 이 사건 기관에 입사한 사회복지사 G이 2019. 7.경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2일인 사실, G이 2019. 7. 29.부터 2019. 7. 31.까지 3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G이 사용한 3일의 유급휴가일수 중 사용 가능한 유급휴가일수 2일을 초과하는 1일은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G 관련 처분사유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조리원 E 관련 처분사유 인정여부
위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는 2017. 5. 1.부터 2017. 8. 31.까지 조리원으로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E 관련 처분사유 또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기관의 관계자들은 모두 이 사건 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E는 이 사건 기관에 조리원으로 입사하였으나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 상호간에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사실확인서에 “E는 조리원으로 등록하여 입사하였으며 그 때 당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서 조리원으로 입사 후 요양보호사 일을 병행하며 조리원보다 요양 일을 많이 하였음.”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가 이 사건 기관에서 조리원으로 주로 근무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용석
판사 최승훈 김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