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 경위
원고(2020. 11. 4. E 주식회사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20. 3. 기준, 부천시에 있는 본사에는 베트남 등에 있는 7개 해외법인을 관리하는 직원을 포함하여 약 40명을,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울산공장에는 버스를 생산하는 정규직 약 490명, 비정규직 약 130명 등 약 620명을 각 사용하여 버스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 회사 근로자 약 480명은 G노동조합 산하에 있는 H지회와 I지회의 조합원이다.
원고 회사는 울산공장 소속 근로자 355명을 2020. 10. 4. 자로 해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해고자 중 350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과 G노동조합은 2020. 10. 5.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면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3. ‘원고 회사에 일정 부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울산공장 직원의 96%를 해고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ㆍ공정성,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으나(다만,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 중 5명이 초심 진행 중 구제신청을 취하하여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들 및 G노동조합과 원고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4. 5. 위 초심 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이들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