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 회사는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 회사와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는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은 2016. 6. 20.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의 차주 E과의 사이에 원고 회사와 D이 E에게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고, E은 의뢰받은 화물을 운송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F 주식회사는 2019. 5. 15.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이 F가 정한 이 사건 화물차량 운전 업무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F 대표자는 E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 제4조는 ‘참가인의 계약근무기간을 2019. 5. 15.부터 2020. 5. 14.까지로 정하되,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참가인이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F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는 때에는 기존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참가인이 2019. 5. 1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11. 7. 부당하게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라고 주장하며 2020. 11. 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 26. 원고 회사와 참가인 간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에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4. 27.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나, 참가인을 해고하며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 회사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참가인이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4. 27.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1구합67497
판결선고
2023. 7. 13.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회사 주장 요지
주위적 주장
원고 회사는 직상 수급인(1차 운송회사)으로부터 도급받은 화물량에 대한 운송료 중 6%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는 E 등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운송주선업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고, 운송 화물량에 따라 운임을 지급받은 지입차주들은 독립한 운송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 회사는 수급인인 E의 요청에 따라 도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이행보조자인 참가인에게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참가인에 대해 지휘․명령을 한 바 없다. E은 5대 이상의 화물차량을 소유하여 이를 각 다른 회사에 현물로 출자한 후, 5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참가인 등 제3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자신의 운송업무를 대행케 하여 E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사업주로서 독자성, 독립성이 인정되는 등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묵시적․실질적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사용자적격이 없다.
예비적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오로지 이 사건 화물차량만을 운전하기로 하였는데, E은 위 화물차량을 매도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참가인도 복직을 원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화물차량이 매도되고, E이 F 상호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은 자동으로 갱신될 수 없고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1. 5. 14.까지만 존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유지된다면 원고 회사는 2021. 5. 14.경 이후의 복직 미이행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받고,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설령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참가인을 원직복직시키고, 참가인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7, 9, 11, 12, 13, 36, 37, 38, 43, 48호증(갑 제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5 내지 14, 18호증, 을나 제1, 3, 4, 5,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과정 등
참가인은 2021. 4. 27.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2019. 5. 15.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 회사 소속 차장 G, 과장 H, 대리 I과 면접을 하고, 급여조건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뒤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참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주었고, 면접을 본 다음에 E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참가인은 2019. 3.경 운전직 일자리를 찾던 중 지인으로부터 G을 소개받았고, 이후 G은 2019. 5. 14. 참가인에게 입사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사진, 면허증 및 화물운송자격증 사본, 농협 통장사본, 운전경력증명서(전체), 이력서’와 원고 회사주소 등을 알려주는 등 참가인은 G의 안내로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고, G은 면접 당시 참가인에게 월평균 실수령액이 3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당사자인 F가 기재하여야 하는 회사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J, K호), 회사명(F), 대표자(E), 차량번호(차량번호 1 생략) 부분은 H이 자필로 작성한 것이다.
I은 2022. 2. 25.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원고 회사로 이력서 등 채용서류를 내고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면접 후
관련 업무도 원고 회사에서 진행하였다.
참가인은 2019. 5. 15. 원고 회사 소속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9. 6. 1. 상실하였다. 원고 회사와 원고 회사 관련 다수차량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는 세무법인 M 남양주지점 N 세무사가 처리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참가인의 4대 보험처리는 위 세무사 사무실에서 한 것이다.
G은 2020. 2. 3. 참가인에게 문자를 보내 연말정산자료를 위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라고 안내하며 사무실 전화번호와 팩스 번호를 알려주었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O회사에 운전자보험을 들었는데, 계약자는 원고 회사이다.
E과 원고 회사 등 사이의 관계
E은 원고 회사 사내이사로, 원고 회사 대표이사 P의 아들이다.
E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원고 회사와 D의 대표이사는 모두 P이다. 서로 경쟁관계인 제품은 동일한 운송회사에서 운송업무를 위탁받지 못하기 때문에 P는 두 개의 주식회사를 설립해 운영하였고, G, I이 D의 배차 등 업무까지 수행하였다.
E은 5대 이상의 화물차량을 각각 다른 회사에 현물로 출자하여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위 각 차량에는 원고 회사의 로고가 도색되어 있다.
E은 2016. 6. 20. 이 사건 화물차량에 대하여 ‘운전자 취업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차량운행에 따른 배차, 차량관리, 급여 지급’을 D에 위임하는 내용의 업무대행위임장을 작성하였다.
F 법인등기부상 임원은 대표이사 Q, 사내이사 R으로, E은 위 회사 임원은 아니다. E은 F에 이 사건 화물차량을 현물로 출자하고 F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탁받으며, F에 운송사업 관리업무 대행의 대가로 매월 위․수탁관리비 2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갑 제4호증의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탁계약서 제5조 제1항)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 회사는 E에게 지급할 운송료에서 참가인에 대한 급여, 위․수탁관리비, 보험료, 경유(주유비), 통행료, 수리비, 단말기 사용료, 추석떡값 등 관련된 비용을 모두 공제한 돈을 E에게 지급하였다.
참가인에 대한 급여는 원고 회사가 E 명의 계좌를 사용해 참가인에게 송금하였다.
E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운수업(운송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다.
참가인의 근무 관련
원고 회사 근로자인 G, I 등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참가인에게 운송물의 상하차 시각 및 장소를 지정하였고, 때로는 하차시간이 촉박하니 최대한 서둘러 상차하기 바란다는 등의 지시를 하기도 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안전운전에 관한 지시(법위반 행위를 하지 말 것, 난폭운전을 하지 말 것, 예방정비점검을 철저히 할 것, 졸음운전을 하지 말 것, 윙 개방 운행을 하지 말 것 등)를 하였다.
G은 2019. 6. 28. 참가인에게 ‘완도항에서 7. 1.부터 바코드 작업이 시작된다. 오후 5시 이후부터는 완도 소장 1인이 작업하기 때문에 5시 이후는 바코드작업을 도와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G은 2019. 8. 29. 참가인에게 운전자 교육을 받은 후 수료증을 보내달라고 하여 참가인이 2019. 8. 31. S기관장으로부터 운수종사자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는 이수증을 받아 G에게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였다.
참가인은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말한 후 휴가를 사용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화물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수리가 필요하면 H에게 전화하여 처리하였다.
참가인이 운송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발행된 운송장(거래명세표)에는 “운송회사명”란에 원고 회사가, “운송기사”란에 참가인이 각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의 운송사고
참가인은 2019. 6. 10. 10:20경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부근을 지나다가 졸음운전으로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차량이 손괴되고, 실려있던 생수 화물이 파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참가인은 사고 직후 H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알려 H이 사고현장에와 사고조사를 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아래와 같은 사유서(경위서)를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사유서 하단에 “A주식회사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완도에서 삼다수 상차를 하여 여주로 운송 중 해남계곡 부근에서 졸음으로 인하여
참가인은 2019. 6. 19.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합의서 하단에 “A주식회사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금번 2019년 6월 사고건에 대하여 매월 100,000원씩 3년간 급여에서 공제하여 근무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이 사건 해고 과정
H은 2020. 11. 6. 15:26경 참가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이 매도되었으니 2020. 11. 7.까지 차량을 매매상에 이전하라고 하며 해고를 통보하였는데, 당시 통화내용은 아래와 같다.
H 괜히 그 ~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H 내일 차를 주라 그랬대요. 매매상으로 갖고 오라고.
B 아니,
H 저희 차 다 분양한다고.
참가인은 2020. 11. 6. 17:52경 I에게 전화하여 급여 부분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달라고 한 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중 참가인의 급여에서 공제되고 남은 것은 다음 달부터는 더 이상 청구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고, I은 회사 측에서도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으니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답변하였다.
E은 2016. 6. 24. 상호를 “F”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는데, 2020. 11. 24. 이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다.
참가인은 2020. 11. 말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원고 회사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퇴직금 미지급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였다(이하 ‘퇴직금 미지급 진정사건’이라 한다). 위 지청의 근로감독관은 퇴직금 지급 의무는 원고 회사가 아닌 E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E을 피의자로 범죄인지해 퇴직금 미지급 진정사건을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송치하였다. 참가인은 2021. 4. 15.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서 E으로부터 합의금 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E에 대한 진정취소장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여 2021. 4. 20. E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실질적 사용자는 채용, 근로조건, 지휘·감독, 해고와 같이 근로관계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 원고 회사라고 판단되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고 회사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의 채용과 근로조건은 원고 회사가 결정하였고, 이 사건 화물차량의 매각과 이 사건 해고 역시 원고 회사가 스스로 경영상 판단에 따라 결정하였다.
E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고, 그 하급자인 원고 회사 근로자들은 E과 D과 사이의 업무대행위임 내용이나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권 행사로 볼 수 있는 배송장소 및 배송시각 지정(배차)뿐 아니라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해진 운송 외의 사항까지 참가인에게 지시하는 등 원고 회사는 참가인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따랐다.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원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지시에 따른 운송을 완료하면 해당 운송을 원고 회사에 위탁한 운송회사(1차 운송회사)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았고, 위 운송료에서 참가인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 회사는 앞으로 참가인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회사의 손해액을 공제하기로 직접 합의하였다. 즉, 참가인과 원고 회사는 근로자(참가인)가 사용자(원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로 볼 수 있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 지급 업무, 세금 관련 업무, 4대 보험 업무 등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업무를 모두 처리하였다.
참가인은 일관되게 원고 회사가 자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행동하였고, 원고 회사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합의를 하고 참가인에게 직접 사유서(사고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참가인의 잘못을 사죄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를 요구하여 제출받는 등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행동하였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 회사와 D의 법인격이 구분됨에도 두 회사가 하나의 사업처럼 운영된 것처럼 F 역시 이 사건 화물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는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원고 회사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F 명의로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의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 E 명의 계좌에서 참가인에게 임금이 지급된 것, 참가인이 F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것, 참가인에게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은 것 등은 원고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사용자성 인정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E은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F 등의 회사 소속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일방 당사자이므로 해당 근로계약상 의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청구받기 쉬운 위치에 있고, 자신이 이 사건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E이 퇴직금 미지급 진정사건에서 사용자로 인정되었다거나 E이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정(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가소107047 판결)만으로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사용자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은 퇴직금 미지급 진정사건에 관하여 E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실직 상태인 참가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지 이를 누구로부터 지급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진정취소장이나 합의서에 참가인이 E이나 F를 사용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은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원고 회사를 사용자로 하여 퇴직금 미지급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실질적 근로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의 구제이익 유무는 처분 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2003두11247 판결 등 참조).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두35592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 회사에 참가인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위 구제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회사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2021. 5. 14.)되기 전 이 사건 재심판정(2021. 4. 27.)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이 사건 재심판정 후의 사정으로 위 판정상의 구제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 문언이나 제반사정상 참가인이 오로지 이 사건 화물차량만을 운전하는 것으로 업무범위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 회사 근로자로 인정되고, 만약 원고 회사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복직할 원직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사정변경을 고려하여 참가인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킬 수 있다고 보이므로 참가인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이루어진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은 원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구체적인 임금 액수 기재 없이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발령되었고, 원고 회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 회사는 위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해고일부터 2021. 5. 14.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원고 회사는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변이섭 심용아
각주1)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위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22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