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13. 선고 2021구합6749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회사와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는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은 2016. 6. 20.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의 차주 E과의 사이에 원고 회사와 D이 E에게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고, E은 의뢰받은 화물을 운송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다.

F 주식회사는 2019. 5. 15.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이 F가 정한 이 사건 화물차량 운전 업무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F 대표자는 E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 제4조는 ‘참가인의 계약근무기간을 2019. 5. 15.부터 2020. 5. 14.까지로 정하되,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참가인이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F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는 때에는 기존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참가인은 ‘참가인이 2019. 5. 1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11. 7. 부당하게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라고 주장하며 2020. 11. 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마.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 26. 원고 회사와 참가인 간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에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바.

이에 참가인이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4. 27.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나, 참가인을 해고하며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 회사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참가인이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