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9. 8. 선고 2021구합7176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6. 피고보조참가인에 일반8급 시설직으로 입사하여 C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20. 6. 4.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9. 25.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합49, 수원고등법원 2020노376,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9. 29. 원고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34조 제1호, 제13조 제3호에 의하여 2020. 9. 30.자로 당연퇴직 처리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2.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20. 9. 30.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2. 26. 원고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인사규정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당연퇴직의 사회통념상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연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21. 4. 6.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4.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연퇴직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공사의 직원 중 가장 낮은 직급이므로 일률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점, 경찰관들에게 피해보상을 한 점, 관련 형사사건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명예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원고가 간병휴직 등을 승인 받아 근로 미제공 기간이 길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 성하고 있고,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당연퇴직은 너무 무거운 처분으로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 을가 제1, 3, 5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당연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4조 제1호는 직원이 ‘제13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해당된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제13조 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직원 채용의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므로,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당연퇴직 사유가 있다.

나)

원고가 시설직이기는 하였으나 지방공기업의 직원으로서 상당한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었던 점, 원고는 경찰관을 상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저질렀고 피해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현 행범인 체포되어 1심 선고일인 2020. 6. 4.까지 구속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피고보조참가인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보이는 점 등은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에 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수빈 정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