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2. 10. 선고 2021구합72789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6.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상시 약 1,9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알코올성 및 비알코올성 음료수 제품의 원재료를 재배, 가공 및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3. 2.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20. 10. 4. 까지 서울공장, 이천공장, 청주공장 등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2020. 10. 5. 이천공장 병라인 DP선별업무 담당의 기술직으로 전직된 사람이다. 원고의 구체적 근무경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과거 경고조치 1회 견책의 징계처분 1회를 받았고, 2018. 8. 1. ‘원고가 업체에 선물을 요구하여 수수하였고,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방출하였으며, 업무용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제거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다.

이후 참가인은 원고의 정직기간이 경과한 뒤인 2018. 11. 1. 원고에게 4개월의 대기발령을 지시하였고, 2019. 3. 1. 원고를 청주공장 적환장 담당으로 발령하였다.

라.

참가인은 2020. 9. 18. 인사발령을 하며 청주공장에서 근무하는 39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천공장의 제품팀 병라인 DP선별 업무 담당자(기술직군)로 전직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직’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12. 8.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이 사건 전직에 대하여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D)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2. 4.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2021. 3.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8.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전직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미치는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고,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원고는 20년 이상 사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며 세무·대관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해 원고는 단순히 병을 분류하는 기술직으로 처음 발령을 받았다. 이처럼 참가인이 원고의 사무직 경력을 무시하고, 무거운 제품을 단순·반복적으로 나르는 노무에 종사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퇴직을 종용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하여 원고의 임금체계가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경됨에 따라 기본급이 및 수당이 대폭 삭감되었고, 숙식보조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직에 따라 원고의 근무형태는 정시출·퇴근에서 3교대 근무제로 바뀌었으며, 왕복 2시간이 넘는 출퇴근 시간에도 불구하고 생산 현장 작업을 하게 되면서 고령의 나이에 건강까지 악화되었다.

다.

참가인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직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인 사업장에서의 인간존엄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취지와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은 금지되며, 전직처분을 하는 자가 그 정당한 이유의 존재에 대한 궁극적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1> 그러나 위와 같은 판례에서 종합적 고려요소로 제시된 사정들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법문의 대원칙 하에서, 현실세계에서 다양한 모습을 띄고 이루어지는 전직처분의 위법성, 즉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할 때에 주로 고려되어야 할 사정들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즉, 위와 같은 ’일본식 권리남용론‘은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데에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로 곧바로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관하여 필요충분한 증명책임의 부담기준 및 위법성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다.<2>

한편, 업무능률 증진, 경제적 수익성 제고 등과 같이 추상적, 일반적인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전직처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전직처분이 실제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어야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내지 38호증, 을나 제1 내지 6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참가인은 서울에 있는 본사와 이천·청주·광주공장까지 총 4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다. 공장 내에서는 기술지원·물류·보전·양조·제맥·제품·환경안전과 같은 부서별로 팀장과 사무직(영업직 포함), 기술직으로 구별되고, 사무직은 해당 공장 내 각 팀별 2~4명, 합계 약 20~23명 정도이며, 나머지는 기술직으로 구성된다.

2)

기술직 근로자의 직책(Job Title)은 파트장(Part Leader), 슈퍼바이저(Supervisor), 선임(Shift Leader), 기술직 사원(Operator)으로 나누어지는데, 원고가 배치된 이천공장 제품팀에는 생산되는 제품의 생산라인마다 1~2인의 ‘슈퍼바이저(Supervisor)’가 배치되어 기술직 중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생산라인의 슈퍼바이저들은 제품 생산공정을 담당하는 기술직 근로자들의 중간 관리자로서 인원 배치 및 근태 관리, 실적 관리, 생산설비 운영· 관리, 공정 관리, 제품 품질관리 등 생산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3)

원고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참가인의 인사평가(OPR)에서 총 7등급 중 6~7 등급에 해당하는 1A, 1B 등급을 받았고, 성과평가(Performance Rating)에서는 최하위 5%에 해당하는 MG등급을 받았다. 원고는 2017년경 참가인이 업무 저성과자들을 대상으로 한 ‘Jump Program’ 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2014. 12. 8. 최종 승인 없이 불량제품을 출하하였다는 사안에 대한 관리책임으로 경고조치를 받았고, 2015. 3. 30. 맥아재고분의 품질저하이슈에 대한 물류팀장으로서의 관리책임을 지고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8. 8. 1. ‘원고가 E·F과 같은 거래처에 선물을 요구하여 받았고, F 직원이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사비로 홍삼 기프티콘을 전송하기도 하였으며, 주질 감사용 맥주 샘플을 추가로 반출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가져다 주고, 그외에도 참가인 업무용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하고 참가인의 거래처에 타 직원의 흉을 보거나 은연중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5)

한편 원고가 근무하던 청주공장의 2019년도 맥주생산량은 3,427KHL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2020년 맥주생산량이 2,132KHL으로 전년도에 비해 1,294.1KHL 감소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20. 4. 6.부터 5. 1.까지 청주공장 단독으로 4주간 임시휴업을 결정하였고, 2020. 8.부터 청주공장 인력 40명에 대하여는 해당 공장 내 인소싱(insourcing)<3> 전환 및 희망퇴직을, 그 외 40명에 대하여는 이천공장 및 광주공장으로 재배치하는 인사발령을 실시하였다. 그에 따라 2020. 10. 5. 원고를 청주공장에서 이천공장으로 배치하는 이 사건 전직이 이루어졌는데, 위 일자까지 전직발령을 받은 청주공장 소속 근로자 25명 중 사무직에서 기술직으로 전직된 사례는 원고가 유일하다.

6)

원고는 이 사건 전직 이전에는 청주공장에서 사무직군으로 주 5일(08:00~17:00) 근무를 하며 연봉제를 적용받았다. 당시 원고의 연봉제 기본급은 77,556,000원이었고 원고는 그 외 숙식보조비 5,400,000원과 교통비 480,000원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전직으로 호봉제에 따라 산정한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다. 당시 원고의 호봉은 16년차 33호봉으로서, 해당 호봉의 기본급은 36,646,800원이지만 호봉제에서는 상여금이 별도 지급받게 됨에 따라 원고는 연봉제에서 지급받을 수 없던 상여금 24,431,200원 및 38시간의 보전OT수당 16,765,737원을 추가로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가 청주공장에서 근무할 때는 숙식보조비와 교통비가 지급되었으나, 이천공장으로 전직되자 원고의 연고(서울/수도권)과 이천공장이 가깝다는 이유로 숙식보조비와 교통비 지급이 중단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와 2020. 9. 11. 및 2020. 9. 16. 두 차례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를 이천공장 제품팀 현장업무에 발령이 날 것임을 안내하며 해당 경위를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원고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지언정 참가인은 원고를 전직함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자체는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먼저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를 사무직에서 병라인 DP선별을 담당하는 기술직으로 근무하게 한 이 사건 전직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가)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은 회사의 영업상 형편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그 직무를 사무직군의 업무로 제한하여 채용되었다거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을 실시함에 있어 반드시 원고를 사무직군 이외의 업무에 배치할 수 없도록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2020년경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 주류 판매량이 급감하였고, 청주공장의 2020년 맥주생산량은 2,132KHL으로 2019년 3,427KHL에 비해 약 38%감소하였으며, 청주공장의 당초 2020년 생산계획량 2,554KHL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참가인은 2020. 4.경 이천·청주·광주공장 중 청주공장을 대상으로만 휴직을 실시하였으며, 타 업체에 위탁하던 청주공장 일부 업무를 회사 내부 인력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비용절감 조치를 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참가인이 청주공장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조직 개편 등을 위해 이 사건 전직과 같이 청주공장 내 인력을 재배치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다)

여기에 참가인은 음료수 제품의 원재료 재배,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기술직에 비해 사무직의 수가 훨씬 적다. 원고는 2014년부터 약 5년 동안 성과평가 최하위를 받아 왔고, 사무직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선물을 요구하거나 거래처 및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으로 징계를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를 평가할 때는 기존 업무의 수행능력·태도,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되므로, 원고를 전직대상으로 삼거나 직군을 변경한 것 자체가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러나 참가인 회사는 대기업으로서 업무내용에 따라 다수의 직렬을 두고 근로자들을 배치하고 있으므로, 원고를 전직함에 있어 원고의 업무능력이나 경력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였어야 하고, 원고가 약 25년 동안 사무직으로 종사하며 쌓은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직군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가령, 같은 사무직이지만 참가인의 공장에서 상주하는 사무직 대신 다른 직원들과 접촉이 적은 영업직으로 전환하거나, 기술직 내에서도 원고의 기존 담당업무와 최대한 가까운 업무를 부여하는 등의 덜 침익적인 방안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전직으로 원고가 수행하게 된 병라인 DP선별 업무는 수거된 공병과 병뚜껑을 분리하고, 설비·기기·자재 등의 유지·보수를 하며,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으로서 기존에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원고는 현장직 업무를 한 번도 수행하여 본 경험이 없는데다가, 위 병라인 DP선별 업무는 그 업무내용상 고강도의 육체적 노동을 요하는 것으로서 만 57세(G생)의 원고가 수행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원고가 쌓아온 기존의 경험, 경력, 기술 및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무(無)로 돌리는 것임에도,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이는 생활상 불이익과도 맞닿아있는 문제이다).

마)

뿐만 아니라 원고와 함께 전직발령을 받은 청주공장 소속 근로자 25명 중 사무직에서 기술직으로 전직된 사례는 원고가 유일하고, 최근 5년 이내 이천공장 제품팀 내 병라인 DP선별 업무 담당으로 직군이 변경된 사무직 근로자도 원고가 유일하다. 참가인은 원고 이전에 사무직에서 기술직으로 전환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수는 참가인의 전체 근로자 인원에 비해 극히 적을 뿐더러, 그 중 H, I는 기술직 슈퍼바이저(SV) 전직된 사례이고 J은 사내 성희롱 등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자로서 작업자(OP)로 전직된 원고와 동일시할 수 없다. K 또한 업무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2018. 4. 9. 광주공장 제품팀 병라인 담당 기술직(OP)로 직군전환발령을 받은 사실은 원고와 동일하나 K는 약 2개월 뒤인 2018. 6. 18. 광주공장 품질관리팀 출하담당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와 차이가 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참가인으로서는 장기간 사무직 업무만을 담당하여 오다가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해 갑자기 무거운 제품을 단순·반복적으로 나르고 병을 수거하는 현장직 업무를 하게 되면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근무 형태도 교대제 업무로 바뀌게 됨으로서 장기간 동안 형성된 근무 형태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기는 등 유무형의 생활상 상당한 불이익을 입은 점, ② 원고의 연봉제 기본급은 77,556,000원이고 호봉제에 따른 기본급은 36,646,800원으로서 약 절반 이상 차이가 나고, 호봉제의 경우 상여금 및 고정OT수당을 지급받는 등 연봉제보다 일부 유리한 점이 있기는 하나 기본급과 연동되는 성과급(인센티브) 산정시에도 많은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해 원고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하는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과도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전직은 그 업무상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다하여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그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이은경

각주1)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등 참조).

각주2) 나아가 전보나 전직과 관련한 인사권 내지 그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과 관련한 사용자 측의 상당한 재량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은 물론이지만, 다른 한편, 업무상 필요성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대칭적으로 정보를 보유하는 사용자 측에서 쉽사리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전직, 전보, 직위교체, 보직교체, 급여 체계 변화, 사무공간 배정 등 다양한 인사수단을 조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징계와 다름없거나 오히려 그 보다 더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경우들도 종종 볼 수 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라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인사권이 행사된 경위와 맥락, 인사명령의 내용이 종전 인사 관행과 비교할 때 얼마나 이례적인지 등 제반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그 인사권이 남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옳다.

각주3) 참가인이 그 동안 협력업체 등 외부 업체에 위탁(아웃소싱, outsourcing)하였던 업무를 회사 내부 인력이 수행하도록 전환 배치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