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2. 2. 선고 2021구합74648 판결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18. 1. 4. 설립되어 서울 용산구 F건물, G호를 사무실 소재지로 하여 상시 약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이고, 그 대표자는 H이다. 원고 B은 H의 처로서 2015. 7. 1.부터 원고 회사의 사무실 소재지와 같은 장소에서 ‘E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 이 사건 의원의 상시 근로자는 약 11명이다.

나.

원고들은 2018. 2. 6.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의원에 조직활성화, 고객관리, 매뉴얼 프로세스에 관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2. 27.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의원에 경영·운영전략, 직원관리, 마케팅 전략, 병원관리, 고객만족관리의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1) 원고 B은 2020. 6. 21. 이 사건 의원에서 환자 접수 등을 담당할 직원에 관한 채용공고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에 지원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20. 8. 18. 참가인과 ‘신분은 정규직, 근무기간은 2020. 8. 18.부터, 근무장소는 사업장 소재지, 담당업무는 업무 총괄,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조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정하면서 제1항에서 ‘갑(원고 회사)은 을(참가인)의 직무 적성과 업무능력을 판단하고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2020. 10. 31.까지 시용한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여 을에게 고지한다’, 제2항에서 ‘시용기간 도중 혹은 만료 후 계속 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3)

H는 2020. 11. 2. 참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2020. 11. 2.자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해고통보서(이하 ‘이 사건 해고통보서’라 한다)를 전송하였는데, 이 사건 해고통보서에는 ‘근거 규정’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항 제2항, 해고예고의 예외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항 단서 제1호<1>의 내용이 기재되었다(이하 위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원고 B을 그 상대방으로 추가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30. ‘원고 B과 참가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원고 회사가 아닌 원고 B에게 있다. 원고 B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원고 회사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원고 B에 대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I).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29.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 B이고,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이 사건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각하하고 원고 B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2, 을가 제1, 3 내지 5호증,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 회사라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이유에 따르면 원고 회사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부인되었고, 원고 회사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참가인에게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회사에 관한 부분은 참가인의 원고 회사에 대한 구제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으로 인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지위에 놓여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원고 회사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은 이유 중의 판단에 불과하므로 원고 회사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참가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를 가져다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요지

근로계약 당사자 특정에 관한 참가인의 의사, 처분문서인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참가인에 대한 임금 지급 주체, 근로제공의 상대방, 원고 회사의 독립사업자성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 B이 아닌 원고 회사이다.

또한, 이 사건 해고통보서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조 제2항을 명시하여 시용기간 만료일 이후에 참가인에게 본 채용을 거부한다는 취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어 그 절차가 적법하고, 참가인이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의 사유 역시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 B이 참가인의 사용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670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 내지 17호증, 을가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B이 참가인의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H는 원고 회사의 설립 이전에 이 사건 의원 내 조직인 ‘비전실’의 실장으로서 이 사건 의원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H의 모친인 J(73세)를 당시의 대표자로 하는 원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H는 이 사건 의원의 회의를 주재하거나 일반 사무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의원의 직원들에게 공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 사건 의원의 운영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였고 이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범위를 넘는 것이었다. 또한, H는 참가인에 의하여 여전히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였을 때의 호칭인 ‘실장님’으로 불렸다.

②

원고 회사의 사무실 소재지는 2019. 1. 16. 현재와 같은 주소로 변경되어 이 사건 의원의 소재지와 같게 되었는데, 원고 회사는 2019. 1.경 원고 B과 이 사건 의원의 상담실, 안내데스크 일부(총 면적 3.3㎡)를 전차하기로 하면서 보증금은 77,000원, 선납금은 63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은 월 7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0. 7. 1.까지, 특약사항은 ‘선납금을 1월 31일까지 일시에 납부할 경우 계약기간(2020년 7월 1일)까지 남은 기간은 할인율 적용한다’는 내용 등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9. 3. 2. 원고 B에게 차임 명목의 770,500원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의원 내에서 실제로 사용한 공간은 위 계약서에서 정한 ‘상담실, 안내데스크 일부’가 아닌 ‘서버실’이었고 그 임대공간이 상당히 협소하여 독립된 사무공간으로서 기능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차임 지급 이후 위 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B은, 그 대표자인 H가 공유오피스 사무실을 대체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2020. 8. 말부터 2020. 9. 초까지 한정된 기간의 간헐적인 이용기록이 확인될 뿐, H가 위 공유오피스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의원 내에서 상당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 B에게 제공하는 세탁업무에 이용되는 세탁기는 원고 B의 소유로서 원고 B, H, J가 함께 거주하는 자택에 위치한다. 원고 B은, 원고 회사에 소속된 J가 위 세탁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J의 나이(70대), 원고 B의 관계, 세탁기의 소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도 불구하고 세탁업무에 상당히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그 사업장을 이 사건 의원 내로 하고 있음에도 독립적인 사업주로서의 물적·인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 회사의 2020년도 전체 매출액은 168,144,202원인데, 그 중 이 사건 의원과 관련된 매출액이 148,711,000원으로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원고 회사의 설립 이후로 이 사건 의원 외에 컨설팅 명목의 매출은 단 1건, 그 대금도 50만 원에 불과하며, 원고가 영위하는 다른 사업인 통신판매업, 화장품판매사업 등에서 판매되는 의료용 보조기구 내지 크림 등은 이 사건 의원에서 외래환자들에게도 판매되는 제품이었다.

④

참가인은 이 사건 의원에 출근하여 이 사건 의원 소속 직원들이 입는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의원의 직원이 없을 경우 환자를 응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원고 B에 의한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 필요로 하는 직원의 업무에 해당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의원에 출근하여 ‘출근 체크리스트, 마감 체크리스트, 위생 점검표’를 작성하여 원고 B의 확인을 받았고, H는 원고 B의 지시 사항을 참가인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참가인의 근무시간은 이 사건 의원의 운영시간에 대응하여 정해졌고(일례로 이 사건 의원의 개원시간보다 30분 먼저 출근), 참가인이 H에게 출근시간이 이르다고 항의하자 H는 이 사건 의원 내 다른 직원들의 출근시간 등을 들어 출근시간 준수를 촉구하였으며, 참가인의 질병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문의에 대하여 H는 이 사건 의원 내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를 이유로 위 명목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⑤

참가인이 이 사건 의원이 아닌 원고 회사가 계약한 공유오피스에서도 근무하면서 번역업무, 매뉴얼 작성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번역업무는 이 사건 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홍보·설명 영상물의 번역 등 이 사건 의원과 관계된 것이었고 매뉴얼 작성 등 다른 업무 역시 이 사건 의원과 관계된 것이었다.

⑥

H가 참가인에게 보낸 해고통지서에는 참가인의 소속이 이 사건 의원 내 조직인 ’비전실‘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의원의 운영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을 시사한다.

⑦

참가인은 구제신청 시 당초 원고 회사만을 그 상대방으로 하였으나,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참가인이 원고들과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 B의 주장대로 참가인이 노동청에 대한 임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 진정 시 그 상대방을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H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⑧

원고 회사의 명의로 참가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원고 B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에 지급하는 용역대금에는 참가인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참가인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고 B이라 할 것이다.

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그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원고 B(이 사건 의원)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원고 B이 참가인으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가)

해고 절차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1, 2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른 수습기간(2020. 10. 31.까지)을 마치고 난 이후의 첫 출근일인 2020. 11. 2.(월요일) H에게 자신의 출근시간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자, H는 이 사건 의원의 다른 직원들의 출근시간 등을 언급하면서 출퇴근시간 준수를 촉구였고, 참가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자 돌연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지한 사실, 이에 참가인은 ’계약관계를 파기하는 것이라면 정식 해고통지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고, H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통보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해고통보서에는 수습기간에 따른 불채용 사유를 정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항 제2항, 해고예고의 예외를 정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기재되어 있는데, H가 참가인에게 해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당시 그 해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었던 점, ②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통보서를 보낼 당시는 이미 참가인의 시용기간이 종료되어 참가인이 이 사건 의원에 수습직원이 아닌 정식직원의 지위에서 출근하여 첫 날 근무를 마무리한 상태였던 점, ③ 원고 B 측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의 직무 적성과 업무능력을 판단하여 고지한 사실도 없었던 점, ④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 사건 해고의 절차는 이와 같은 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통보서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절차는 위법하다.

(나)

해고 사유의 당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등 참조).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결국 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원고 B에 의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승훈 김규현

각주1)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