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5. 27. 선고 2021구합8071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7. 국립식물검역원 B(7급)로 임용되어 2017. 5. 26. C(6급)로 승진하였고, 2019. 3. 4.부터 현재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D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1) 피고는 2021. 4. 2. 농림축산검역본부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2)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1. 4. 22.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4. 23.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5. 2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8. 18. ‘이 사건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소청이유로 제출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희롱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부적절한 소문에 관한 확인을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였고 이후 피해자 측의 추궁에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비위행위는 ‘성적 언동’이 아니고, 설령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관련법령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15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점, 악의적인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직원검색, 비상연락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였고, 2021. 1. 26. 19:5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비위행위 중 ㈎부분과 같은 질문을 한 후 전화를 끊었다. 피해자로부터 위 대화 내용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같은 날 20:12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었고, 원고는 위 통화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 중 ㈏부분과 같은 말을 하였으며, “이야기가 돌다보니까 안 좋은 쪽으로 된 것 같다. 원고가 피해자를 건드렸다는 식으로 얘기들을 한다. 이전에 피해자와 연락한 적은 없고, 같은 부서에서 근무도 안했다”고 하였다. 피해자의 배우자는 위 통화 중 원고가 부적절한 소문을 듣게 된 근원으로 언급한 F, G, H에게 각 연락하여 원고로부터 들은 내용을 확인하였고, 위 3인은 모두 “원고 주장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원고에 대한 소문은 금시초문”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 G, H은 2021. 1. 28. 13:30경 부산 소재 카페에서 원고를 만났다. 원고는 위 자리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 중 ㈐부분과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배우자 등이 사실관계를 추궁하자, “(원고와 피해자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은 없고, G, H을 언급한 것은 실언이며, 사실 확인 없이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해자가 원고에게 “(부적절한 관계의 소문이) 추측이냐, 들은 거냐”고 묻자, 원고는 “추측이며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로 이 사건 비위행위 중 ㈒부분과 같은 말을 하였고, “제 추측만으로 말하여 죄송하다”고도 하였다.

3)

피해자의 배우자는 2021. 2. 2. 국민신문고에 ‘L’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위 민원에 첨부된 민원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피고는 위 민원에 따라 내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2021. 2. 16. 문답조서 등을 통해 이 사건 비위행위 ㈑ 부분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 사건 비위행위 중 일부 내용을 “착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번복하였다. 피고의 조사 결과, ① 피해자는 ‘2021. 1. 26. 이전에는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개인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전혀 관련이 없었으며, 원고를 비방한 사실도 없다’고 하였고, ② 원고가 언급한 동료 공무원들은 모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③ 근무경력과 출장 등 복무상황 내역에서 원고, 피해자, F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출장을 가거나 업무적으로 만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5)

피고는 2021. 3. 10.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위원회는 같은 날 “1. 원고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경징계)을 요구한다. 3.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의무를 부과한다. 4. 원고에 대하여 심리상담을 권고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6)

원고는 2021. 4. 22.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2017년경 피해자가 원고를 비방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원고를 비방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등으로 진술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원고를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⑴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⑵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⑶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면서 성적인 언동 중 언어적 행위의 하나로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들고 있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ㆍ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에도 참조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비위사실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고, 설령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비위사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는 해당하므로, 이 사건 비위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이 사건 비위사실은 원고가 피해자, 피해자의 배우자, 다른 공무원과의 각 전화통화 또는 대화,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원고와 피해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이 있고, 여러 동료 공무원들이 위 소문을 언급하거나 원고와 피해자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제로 한 언행을 하였으며, 원고가 전입 면접 심사에서 공개적으로 이에 관한 질문을 받기도 했다. 피해자 스스로 위와 같은 소문을 퍼트리기도 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말을 하였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사건 비위행위에는 원고가 전입 면접 심사에서 “여직원을 건드렸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내용, 다른 공무원들이 원고와 피해자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야기하였다는 내용, 원고와 피해자가 서로 옷에 묻은 보풀을 떼어 주는 모습을 보고 다른 공무원이 “유부녀 건드린다”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 피해자 스스로 “원고가 유부녀를 건드린다”는 소문을 퍼뜨렸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원고와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는듯한 암시를 하여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말하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여자로서 엄청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였고, 피해자의 배우자 역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였다.

⑵ 이 사건 비위행위는 동료 공무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소문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들 사이에 퍼져 있다는 내용인 점, 피해자 및 그 배우자와의 대화, 전화 통화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만난 자리, 피고의 조사과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이루어진 점, 원고가 다른 동료 공무원들을 원고와 피해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을 퍼트린 장본인으로 지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⑶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설령 이 사건 비위행위에 포함된 일부 내용이 관련법령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원고의 발언은 별다른 근거 없이 ‘부적절한 관계’ 등을 언급하여 동료 공무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원고는 동료 공무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언동을 하였는바, 평소 원고와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었던 점,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도 위와 같은 언동이 그대로 전달된 점, 원고가 다른 동료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허위 해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원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고를 비방·모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탓해왔다는 점에서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⑵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1. 8. 27. 총리령 제1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위반(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있어, 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②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③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 ④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이 가장 약한 위 ④의 경우로 보아 감봉 3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은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의 비위유형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의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비위행위 중 일부를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로 분류하더라도 감봉 3월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인다.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다른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고 15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평소 행실 등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김재경 신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