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2. 9. 선고 2021구합80926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8.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 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상시 1,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결연, 계몽 및 제도개선 사업 등을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2016. 11. 27. D시와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를 포함한 장애인 복지시설 5개에 대한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17. 1. 1.부터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3. 1. 29. 이 사건 센터에 입사하여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참가인으로부터 2021. 2. 21. 징계해고 된 사람이다.

2)

이 사건 센터에 입소한 장애인들은 F반, G반, H반으로 나누어 반이 편성되었고, 각 반에는 사회재활교사 3명이 배치되어 장애인 약 12명에 대한 활동 지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는 F반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해고 경위

1)

장애인 I은 이 사건 센터에 입소하고자 2019. 11. 4.부터 2019. 11. 8.까지 입소전 적응평가를 받았고, I은 2019. 11. 6. 원고가 배치된 F반에서 적응평가를 받았다.

2)

한편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 2019. 11. 25. 입소 전 적응평가가 불공정하며, 원고가 장애인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F반 문을 의자, 책상, 파티션으로 막고 원고 및 다른 직원들 또한 근무태만행위를 하였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D시청은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다음 2020. 2. 18. 진정내용이 인정된다며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차별행위 관련 사항 조사를 의뢰하고, 이 사건 센터에 관리감독 체계 및 조직보완, 전직원 인권교육 실시 등 조치를 지시하였다.

3)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0. 10. 22. '원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9. 11. 6. F반 교실 문 앞에 의자를 설치하여 I이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2019. 12. 2.부터 2020. 1. 15.까지 I이 앉은 자리에 공기청정기, 파티션, 책상을 이용하여 이동을 제한하여 이동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 등 인권을 일부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장애인의 기본권 제한 우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며, 조직문화 개설을 위한 운영법인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4)

D시청은 2020. 12. 1. 참가인에게 이 사건 센터에서 발생한 이동권 제한 행위 및 폭력 등 위반사항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명하는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다.

5)

참가인은 2021. 1.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해당 결과를 2021. 1. 22.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각 '제○번 징계사유',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 재심 인사위원회는 2021. 2. 2. 이를 기각하였다.

6)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하며 D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하였다.

다.

원고의 구제신청 경과

1)

원고는 2021. 3.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N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27.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순번 제1 내지 4번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하였다.

2)

이에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17.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는 초심 판정과 같이 순번 제1 내지 4번 징계사유만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며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의 형사사건 경과

1)

참가인은 2021. 6. O경찰서에 원고 및 다른 교사인 P를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발사건'이라고 한다). I의 법정대리인인인 Q 외 1인은 2021. 11. O경찰서에 추가 학대행위 등이 발견되었다며 원고와 P를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학대, 폭행, 감금 등으로 고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O경찰서는 2021. 10. 26. 원고가 2019. 12. 4.부터 2020. 1. 14.까지 한 I에 대한 이동제한 행위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5호 위반(감금)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하였고,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2021. 11. 9. 위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2021형제24812호), 검찰은 2022. 2. 25. 위 불송치한 부분에 대해 보완수사요구를 한 상태이다.

3)

이 사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O경찰서는 2022. 4. 8.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고소인들은 위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되었으나(2022형제9994호), 검찰은 2022. 7. 2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현재 고소인들이 항고를 제기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제25, 31, 32호증, 을가 제1, 3, 6 내지 9호증, 을나 제1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해고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함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 해고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해고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는 모두 원고가 I을 2019. 11. 6. 및 2019. 12. 2.부터 2020. 1. 15.까지 의자 등으로 이동제한을 하였다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나 위 징계사유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1)

제1, 4 징계사유

원고는 사회재활교사들의 점심식간에 I 및 다른 장애인들의 교실이탈·착석이탈로 인한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출입문 앞에 잠시 의자 4개를 세워 놓았던 것이므로 이를 두고 I을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I은 평소에도 교실 밖으로 나가거나 수시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보여 왔다. I 등 장애인들은 F반 교실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고, 그 시간도 사회재활교사의 점심식사 소요시간인 약 20분 정도에 불과하다.

2)

제2 징계사유

원고가 수업 중 I을 안쪽에 앉히고 그 옆에 J을 앉혔으며, 책상과 파티션 등을 놓아두는 등으로 자리배치를 한 것은, 이탈행동이 심하고 착석에 어려움이 있는 I과 특히 원고를 따르는 J을 원고의 주변에 앉게 함으로써 원고 가까이에서 가능한 일대일케어와 지원을 하기 위함이었다. I을 비롯한 장애인들은 파티션을 여닫으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들을 감금하여 이동을 제한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제3 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제1, 2, 4 징계사유와 같은 이동제한행위로 참가인이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및 D시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실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통한 참가인의 명예훼손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달리 보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점심시간 및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 중 I을 비롯한 장애인들의 안전과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센터 측으로부터 어떠한 제지를 받은 적도 없는 점, 이 사건 센터는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장애인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도 않은 점, 원고는 약 8년 동안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경징계 1회 외에 다른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제1, 4 징계사유

가)

제1, 4 징계사유는 모두 원고가 2019. 11. 6. 의자로 F반 교실 출입문을 막아 I(제1 징계사유) 및 F반 이용인 12명(제4 징계사유)의 이동을 제한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한꺼번에 살펴본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9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1. 6. [별지1] 사진과 같이 F반 교실 출입문에 의자 4개를 놓아 I과 F반 이용자 12명의 교실 진출입을 막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행위로 인해 F반 이용인들은 출입문을 막은 시간 동안 자유로이 교실을 드나들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위 이용인들의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일반행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위 이동제한행위가 사회재활교사 점심시간 중 F반 이용인들이 교실을 이탈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잠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목적이 있었다면 사회 재활교사들의 점심시간을 교대로 정하는 방식 등으로 이용인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점심시간에도 이 사건 센터에서 의자를 이용해 출입문을 막는 방식으로 이용인들의 이동을 제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행위로 인해 이용인들이 원하는 대로 F반에서 드나들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고, 이동제한이 이루어진 교실이 I과 F반 이용자 12명이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여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공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의자로 F반 출입문을 막은 행위는 여전히 징계사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 징계사유

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0호증, 을나 제3, 4, 2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12. 2.~2020. 1. 15. [별지2] 사진과 같이 I을벽 안쪽 자리로 배치한 다음 책상, 파티션, 공기청정기 등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좁히는 방식으로 I의 이동을 제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I은 책상, 파티션 등 장애물이 없는 벽 안쪽 좁은 공간으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행위는 I의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일반행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이탈행동이 심하고 착석에 어려움이 있는 I에 대한 일대일 지도와 케어를 위해 부득이 위와 같이 자리를 배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이용인의 이탈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대처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구성한 공간은 약 2미터 남짓의 직선 공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반경에 비추어 지나치게 좁고, 이로 인해 I은 제한된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등 제대로 움직이거나 책상 너머 공간으로 이동하지 못하였으며, 하원 후 불안행동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 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1, 2, 4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와 D시의 행정명령을 받게 하는 등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참가인은 사회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및 사회 참여 확대, 자립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이 사건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D시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복지시설이다. 그런데 원고의 1, 2, 4 징계사유와 같은 각 이동권 제한 행위로 인해 참가인이 이 사건 센터 관련으로 특별점검 및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와 D시의 행정명령을 받았고, 위 센터에 이용인들을 보내는 학부모들도 이 사건을 알게 되는 등, 장애인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위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참가인의 사회적 평판이 저해되고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4)

제5 징계사유

가)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J 이용인을 담당하기 싫다"고 발언하여 담당교사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언동을 하고, I을 가두기 위해 J을 이용하여 억지로 I 옆에 앉게 하고 J으로 하여금 I이 나오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을나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동료교사 R이 '원고가 P 교사에게 "내 순서도 아닌데 J이 받기 싫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객관적 증거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만일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 행위가 동료교사에게 한 푸념 수준을 넘어 징계사유로 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J의 부모는 "원고를 만나고 아이가 많이 좋아졌다"며 지금이라도 원고가 빨리 복귀해서 J을 돌봐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또한 J이 원고가 세운 파티션 등으로 인해 원할 때 자유로이 이동하지 못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J은 원고가 책상, 파티션 등으로 구성한 공간 안쪽에서 I 옆에 앉았으나 J과 I의 적응 정도 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이용인에 대한 '이동제한'에 해당하는지는 개개인마다 다르다.

라)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제6 징계사유

가)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K 이용인을 화장실에서 자주 폭행하고 동료교사 S에게 "K이는 내가 화장실로 부르면 안 와. 내가 한대 쥐어박을 거 알거든"이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K을 화장실에서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동료교사 S의 진술서는 객관적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8. 14. T 팀장에게 K이용인이 H반에서 인권침해를 받고 있음이 의심된다며 신고를 한 사실도 인정된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6)

제7 징계사유

가)

이 부분 징계사유는 F반 U 사회복무요원이 2019. 12. 27. L를 때리고 연장근무 5일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원고가 동료 V 교사에게 "다들 한번씩은 때리지 않아?"라며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이는 원고가 L 이용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였음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이 부분을 뒷받침한다고 제출한 증거는 을나 제10호증 V교사의 카카오톡 메시지인데,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V가 '내가 W한테도 전에 A샘(원고)이 L 맞은 건에 대해서 "다들 한번씩은 때리지 않아?"이랬던 거 같이 들었어서 그거 개랑 나랑 대화한거 녹음했다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랬음서'라고 일방적으로 보낸 내용만 있어 위 징계사유 기재 비위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 오히려 갑 제35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U 사회복무요원은 원고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7)

제8 징계사유

가)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2019. 6.경 하차 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 M 이용인을 센터 차량에 2시간 정도 방치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건을 조사한 동료교사를 조롱하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람을 죽이기라도 했어 뭘 했어"고 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이 부분을 뒷받침한다고 증거로 제출한 X의 확인서(을나 제6호증)은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당시 대화의 맥락과 상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원고가 징계사유에 이를 정도로 동료교사를 조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비위행위가 징계의 대상에는 해당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해고될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비위행위로 I을 비롯하여 원고가 담당하던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고, 원고는 장애인의 보호와 재활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용인들을 지도하는 사회재활교사임에도 이러한 비위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나)

그러나 비록 그 수단 선택에 있어 잘못이 있을지언정, 원고에게 이탈행동이 심한 I을 비롯한 다른 이용인들이 사회재활교사 점심시간에 F반 밖으로 나가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날 것을 염려하여 안전한 교실에서 머무르도록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다)

제2 징계사유의 일부는 수업 중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I을 안쪽으로 앉힌 뒤 옆에 앉아 수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센터는 수업시간에 이용인들과 선생님이 함께 앉아서 교육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였는데, 실제로 I은 교실이탈이나 자리이탈이 잦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부분 비위행위에 나아간 데에는 수업시간에 I 및 다른 이용인들의 수업권 보장과 교육을 위해 필요하였다는 생각 또한 일부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보여, 역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라)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4 징계사유는 2019. 11. 6. 하루 동안 다수의 이 용인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일어난 일을 이용인에 따라 구분한 것이고, 제3 징계사유는 제 1, 2, 4 징계사유로 인해 참가인 및 이 사건 센터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으로, 각 징계사유별 발생시기 및 내용이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마)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한 원고의 행위가 정당한 신체적 개입의 수단으로써 이동제한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일부 인권침해에 해당하나 원고가 다른 이용인을 지원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사정, I에게 고의적 또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동제한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센터의 몇몇 학부모들은 원고가 자신의 자녀들을 친절하게 돌봐주었다며 원고의 복귀를 바라고 있다.

바)

원고는 2013. 1. 29. 참가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센터에서 약 8년 동안 근무하면서 1회 견책의 징계를 받은 외에 다른 징계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고, 위 센터의 위탁기관인 D시로부터 장애인의 날 기념 표창을 수여받은 사실도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여 무효이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이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