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 19. 선고 2021구합8136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등

1)

원고 노동조합은 2007. 8. 5. 설립되어 전국의 E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은 약 80,000명이고, 가입된 상급단체는 F단체이다.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고 한다)의 H 공사 현장(이하 ‘H사업장’이라고 한다)과 I 공사 현장(이하 ‘I사업장’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 일부가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6. 1. 12. 설립되어 전국의 E 현장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은 약 4,700명이고 가입된 상급단체는 없다. 이 사건 사용자의 H사업장 소속 근로자 일부가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전국에 3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울산 지역에 있는 사업장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어 원고 노동조합과 참가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H사업장과 I사업장이다(이하 ‘이 사건 교섭단위’라고 한다).

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이 사건 재심결정

1)

참가인 노동조합은 2021. 5. 18.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였고, 원고 노동조합은 2021. 5. 25. 교섭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1. 5. 26.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2021. 6. 29. 대통령령 제31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였고, 2021. 6. 15. 원고 노동조합과 참가인 노동조합 모두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

2)

원고 노동조합은 2021. 6. 21.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고 한다)에 이 사건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2021. 7. 7. 원고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이 2021. 8. 6.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27. 과반수 노동조합의 산정기준일(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이하 ‘산정기준일’이라고만 한다)인 2021. 5. 26.을 기준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의 전체 조합원 수는 38명으로,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 수를 16.5명,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21.5명으로 각 산정하여 초심지노위의 위 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재심결정 주요내용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결정으로 판단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H사업장 소속으로 원고 노동조합과 참가인 노동조합에 모두 가입된 조합원 21명(이하 ‘이중가입자’라고 하고, 아래 표 연번에 따라 ‘이중가입자 연번 1’ 등으로 특정한다)이 산정기준일인 2021. 5. 26.을 기준으로 최근에 조합비를 납부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이중가입자 중 J, K, L, M, N, O, P(이중가입자 연번 1 내지 7, 이하 ‘이중납부자’라고 한다) 등 7명이 최근 원고 노동조합과 참가인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중납부자 수(7명)’에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2)로 나누어 산출된 0.5’를 곱한 3.5명씩을 원고 노동조합과 참가인 노동조합 조합원수에 각각 더하고, 나머지 이중가입자 14명은 원고 노동조합에 최근 조합비 납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참가인 노동조합에만 최근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므로 참가인 노동조합 조합원 수에 더한다.

3)

조합원 수 산정결과 아래 표와 같이 원고 노동조합의 H사업장 조합원 수는 4.5명{= 단독가입자 1명 + 조합비 이중 납부자 7명 × 0.5(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 2로 나눈 수)}이고, 원고 노동조합의 I사업장 조합원 수는 12명이므로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6.5명이고,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H사업장)는 21.5명{= 단독 가입자 4명 + 14명(이중가입자 중 참가인 노동조합에만 최근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 조합비 이중납부자 7명 × 0.5(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 합의 수 2로 나눈 수)}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