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E회사의 대표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F협의회로부터 2017. 3. 1.부터 충북 진천군에 있는 G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참가인들은 2017. 3. 1. G어린이집에 입사하여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 2021. 3. 1. 자로 보조교사로 전직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직처분’이라고 한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직처분이 부당하다며 2021. 4. 21.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17. ‘참가인들에 대하여 인사처분을 할 필요성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보조교사로 전직처분을 하여야 할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23.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28. ‘이 사건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에 비교한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관계 법령과 G어린이집 취업규칙은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9.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 사이의 D E회사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1구합84751
판결선고
2022. 12. 22.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전직처분은 정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들은 보육 태도가 좋지 않았는바, 아이들의 복지를 위한 이 사건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직처분 후 동일한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받았고, 다만 담임교사들은 보조교사와 달리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차이가 있다. 참가인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나, 원고가 통제할 수 없는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이유로 이 사건 전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사이의 순환은 기본적으로 불가피하므로 이 사건 전직처분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교사들도 불가피한 위와 같은 순환을 받아들이게 되며, G어린이집의 H도 이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참가인들은 담임교사로서 보육 태도가 적절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들을 보조교사로 인사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한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전직처분은 부당하다.
참가인들
참가인들은 수년간 담임교사로 문제없이 근무하였으나, 학부모들은 G어린이집에 조직된 노동조합 분회의 활동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어 조합원임이 공개된 참가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하였고, E회사은 이에 편승하여 학부모들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러한 여론을 이유로 이 사건 전직처분을 한 것이다. 이 사건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경제상 불이익이 중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처분은 부당하다.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2, 13,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3 내지 6, 9, 13, 14, 17, 18, 28, 2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들의 근로조건 등
참가인들은 2017. 3. 1. 기간제 근로자로 G어린이집에 입사하였다가 2019. 3. 1.경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참가인들의 직무가 ‘보육교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G어린이집 만 4세반(연 나이 6세반, 이하의 나이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만 나이를 의미한다)은 I반과 J반이 있는데, 2020년도에 참가인 B이 I반, 참가인 C가 J반을 각 담당하였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직처분에 따라 담임교사에게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 6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직처분 이전과 비교하여 임금이 참가인 B은 약 31%(1,037,680원), 참가인 C는 약 29%(1,131,760원) 각 감소하였다.
참가인들의 조합활동 등
원고는 2020. 2.경 보육교사 등 5명을 해고하였고(이하 ‘종전 해고’라고 한다), 이에 G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은 K노동조합 보육지부 L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고 한다)를 조직해 대응하여 위 해고가 철회되었다.
이 사건 분회가 조직된 이래 참가인 B은 분회장으로, 참가인 C는 조합원으로 각 활동하였다.
이 사건 분회는 2020. 3. 6. E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2020. 7. 28. 제5차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 이 사건 분회는 2020. 8. 20.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재적 12명 중 찬성 10명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피케팅이나 학부모들에게 호소문을 전달하는 등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결국 2020. 9. 말경 단체교섭이 재개되어 2020. 12. 14.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위와 같은 단체교섭은 E회사이 지정한 보육시간 중에 실시되었다.
원고가 갑 제13호증으로 제출한 G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작성한 진정서, 탄원서 등에는 이 사건 전직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 외에 ‘종전 해고가 정당하나, 이 사건 분회가 개입하여 부적격 교사의 해고를 철회시켰다.’, ‘참가인들(또는 M 및 참가인 C)이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참가인들과 M이 아동학대 의심 혐의로 경찰조사와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몇 년간 학부모의 교사 업무 평가에서도 매우 나쁜 평가를 받았다. 이들의 교육현장 투입을 결사 반대한다.’, ‘이전 원장이 계약만료하려 했던 교사, 노조에 가입한 교사에 대해서 인지한 이상 내 자녀들의 담임에서 배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 C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6. 20. 참가인 C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고, 2022. 9. 14. 이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었다.
이 사건 분회 결성 당시 12명이던 보육교사 조합원 중 7명은 학부모들이 노동조합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분회를 탈퇴하였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
2019년 G어린이집의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연령대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교직원에 대하여 한 차례 실시되었다.
G어린이집은 2020. 7. 27.~30. ‘2020년도 상반기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2021. 1. 15.~21. ‘2020년도 하반기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각각 시행하였는데,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참가인들이 담임을 맡은 4세반의 만족도가 계속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학부모들의 참가인들에 대한 문제 제기
2020. 4. 23. 열린 2020년 제1차 어린이집 학부모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 좀 많으셨어요. ‘선생님이 늘 바쁘다, 일이
참가인들은 2021. 6. 1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및 2021. 10. 28.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위 회의록에 기재된 보육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에 관하여 ‘참가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은 사용자가 정한 교섭시간에 참석한 것이 전부이므로 이러한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컴퓨터 사용에 관하여는 ‘키즈노트 작성은 사용자와 합의한 대로 16시 이후에 하였는데, 원생들이 16시부터 하원하기 때문에 이때 아이를 데리러 온 학부모들이 참가인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보육시간 중에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오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각 심문회의에서 참가인들의 보육에 대한 문제점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G어린이집의 “운영회의 / 교사 연령 대표 회의”(이하 ‘운영회의’라고 한다)에는 참가인 C가 참석하고, 참가인 B은 작성된 회의록을 공람하였는데, 2020. 5. 4.자 운영회의 회의록의 11개 협의사항 중 하나인 학부모 운영위원회 건에는 ‘보육 시간 내 교사 휴대폰 사용 및 컴퓨터 사용 등 불성실한 보육업무 태도에 대한 강한 불만이 제기됨’, ‘보육 시간 내 영유아와의 놀이지원,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길 요청’ 등의 2020년 제1차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학부모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운영회의에서 키즈노트 작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참가인 C는 키즈노트 작성에 관하여 4세의 경우 G어린이집 원장이 지정한 오후 4:00~04:30에 키즈노트를 작성하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간결히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고, 이에 G어린 이집 원감 N은 ‘키즈노트 작성 시간에 대한 세부적 내용 재협의 요구됨’이라고 회의록에 기재하였다.
N은 2020. 6. 8. 운영회의에서 보육시간에는 유아와 상호작용 및 보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핸드폰, 컴퓨터 사용은 지양하라고 하는 한편, 교사 회의 후 확정 내용을 공지하겠다고 하였고, 2020. 7. 22. 운영회의에서 보육시간 중에는 안전교육, 수업자료 사용을 제외한 노트북 사용을 자제하고 업무는 16:30 이후에 하라고 하였으며, 2020. 8. 21. 운영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지시하면서 4~5세반의 컴퓨터 사용시간은 연령별로 재협의하기로 하였다. 2020. 9. 22. 운영회의 회의록에는 “보육시간 중 휴대폰 사용자제 안내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적극 협조 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2020. 8. 4. 열린 2020년 2차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받은 4세반의 낮은 만족도 점수 및 이를 교사들과 공유할 것인지 등이 논의주제가 되었는데,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G어린이집은 위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중 수치화된 내용만 공개하였다).
G어린이집에서는 보육시간 중에도 수시로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업무지시가 이뤄졌고,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소독 작업 등을 보고해야 해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참가인들은 G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지적사항에 대해 전달받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였다.
4세반 퇴소 현황
G어린이집 4세반 재적 인원 38명 중 14명(1명은 참가인 B의 I반, 13명은 참가인 C의 J반이다)은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사이에 퇴소하였다. G어린이집 원장의 상담 일지에는 이중 I반 아동 1명, J반 아동 7명의 부모가 참가인들에 대한 불만을 퇴소 사유로 언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부모 중 한 명은 ‘다른 가정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참가인 C가 혁신도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아이에게 비인격적인 행동으로 그만두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실상을 물어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G어린이집 원장이 참가인 C에게 물어보자, 참가인 C는 해당 사실을 부인하였다.
이 사건 전직처분 경위
원고, E회사 O, P 팀장과 2021. 3. 신규 부임 예정인 G어린이집 Q 원장은 2021. 2. 15. 2021년 G어린이집 반편성 및 담임교사 배치 회의를 하여 이 사건 전직처분을 결정하였다.
Q은 2021. 2. 19.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전직처분을 통지하였다.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 하나인데(담임교사와 마찬가지로 보육교사 자격을 필요로 한다), 그 직위는 존재하였으나, 재정 지원 등의 부족으로 실제 보육현장에서는 없는 실정이었다가 정부에서 2013년 누리과정보조교사 사업과 2015년 영아반보조교사 사업을 시작하면서 2013년 8,225명, 2014년 10,511명, 2015년 19,243명, 2016년 22,425명, 2021년 39,508명으로 그 수가 늘어났다(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보육통계).
G어린이집은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를 구분하여 채용공고를 하였고, 지원자로 하여금 지원 메일 제목에 담임교사를 지원하는지 보조교사를 지원하는지 표기하도록 하였다. 채용된 보육교직원 근로계약서의 ‘직무’란에 담임교사는 ‘보육교사’라고 기재되었고, 보조교사는 ‘보조업무’, ‘보조교사’, ‘부교사’ 등으로 기재되었다.
G어린이집의 보조교사는 1호봉으로 산정한 기본급을 지급받는다. 다만 참가인들은 기존의 호봉 그대로 기본급을 지급받았다.
G어린이집의 담임교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특정 반의 담임업무 수행, 출석관리, 교육프로그램 진행, 학부모와의 소통 및 상담, 보육일지, 발달평가, 관찰일지 등 각종 문서 작성, 당직 등이고, 보조교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담임교사의 보육업무 보조(특정 반에 고정되지 않음), 담임교사의 휴게‧휴무 시 대체근무, 교구 제작, 청소 등이다.
원고가 운영하는 30여 곳의 어린이집에서 해당 교사의 동의 없이 담임교사에서 보조교사로 전직된 사례는 없었다.
R의 2017년 S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T”에 의하면 보조교사들은 R과의 면접에서 ‘보조’라는 심리적 박탈감, 보조교사로서 느끼는 결핍․불안, 담임교사와의 차 별, 어린이집 소속 구성원이 되지 못하는 느낌과 위축감, 보조교사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의 불명확함에 따른 어려움, 주된 업무가 잡무라는 데서 오는 자존심 손상 등을 호소하였다. 피면접자 중에는 담임교사로 근무하다가 자신의 선택으로 직위를 변경한 보조교사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직위 변경을 실행하는 동안 내면의 갈등을 겪었고, 급여의 하락을 감수해야 했으며, 지위가 낮아지는 듯한 느낌과 다시 담임교사로 못 돌아올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고 하였고, 그중 담임교사로 16년을 근무한 후 1년간 보조교사로 근무한 피면접자는 담임교사와 보조교사의 차이는 정직과 계약직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표현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전직이나 전보에 관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전보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참조). 그리고 전보 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전보 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한편,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 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참조), 전보 처분 등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성에는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그 변경에 어느 근로자를 포함할 것인가 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까지도 포함이 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참조). 특히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하여 전보발령이 내려진 경우 그 전보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당해 전보발령의 경영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한편, 전보발령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합리적인지 여부,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그 전보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5, 21호증, 을나 제8, 9, 22호증의 각 영상 또는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처분은 인정되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교하여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참가인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고, 원고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한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상 필요성
G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이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불만을 전달한 점, 참가인들이 담임을 맡은 동안 4세반 아동 38명 중 14명이 퇴소하였고, 그중 일부는 참가인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퇴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4세반이 2020년 연속하여 최하위를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전직처분은 사용자인 원고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참가인들의 부적절한 보육 태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
참가인들은 그간 부적절한 보육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징계를 받은 바 없고, 원고도 전해인 2019. 3. 기간제 근로자였던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들의 근태는 CCTV를 통해 모두 확인 가능하고, 실제로 원고 측 또는 학부모들이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으나, 원고 또는 학부모들이 문제삼을 만한 장면은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퇴소한 학부모들이 ‘참가인들이 아이들에게 무관심했고, 책상에만 앉아 있었다’고 알려왔고, 이는 ‘참가인 C가 책상에 앉아 있을 뿐, 아이들을 방치한 CCTV 영상’(갑 제15호증)과 일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영상은 참가인 C가 이 사건 전직처분을 통보받은 이후인 2021. 2. 24. 13:40경 약 20분간 업무로 서류를 작성하고, 컴퓨터 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고, 위 영상만으로 참가인 C가 아동들을 방치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참가인들을 비롯한 G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보육시간 중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근거로 참가인 C가 부적절한 보육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참가인들이 보육시간에 컴퓨터 또는 휴대폰을 사용하여 부적절한 보육 태도를 보였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학부모들의 주관적인 의견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참가인들의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도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참가인들의 보육에 대한 문제점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다.
참가인들은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의심을 받았으나, 이에 관하여 참가인 C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참가인 B은 입건된 바 없다. 참가인들은 2020년부터 이 사건 분회를 통해 활발히 조합활동을 하였는데, 참가인들의 조합활동이 부적격 보육교사를 옹호하는 것으로 여겨 이를 좋지 않게 생각한 4세반 학부모들이 있었다. 참가인들이 4세반을 담당한 2020년 전에는 참가인들의 보육 태도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가 제기된 바 없었으나, 4세반 학부모들은 2020년 개학 후 두 달이 채 되기 전에 열린 학부모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참가인들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들이 담당한 4세반에 대한 학부모들의 낮은 평가는 참가인들의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의심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서 비롯된 면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4세반 아동들의 퇴소 원인은 유치원으로의 이동, G 어린이집 원장의 잦은 교체, 교육환경이나 교과과정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해당 아동의 학부모가 G어린이집 원장에게 참가인들에 대한 불만을 언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4세반 아동들의 퇴소나 낮은 학부모 만족도가 참가인들의 보육 태도 개선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4세반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 또는 최하위 만족도 점수를 통해서는 각기 다른 반을 담당한 참가인별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들이 4세반을 담당할 당시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를 운영회의 시간에 참가인들에게 전달하였을 뿐, 이에 관하여 참가인들에게 해명 기회를 주거나 학부모들의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한 바 없고, 참가인들의 보육 외 업무를 조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분명한 지침을 주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았다.
생활상 불이익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 6개 수당은 참가인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보육교사 인건비를 보조한 데 불과한바, 위 각 수당 지급 주체는 참가인들의 사용자인 원고이다. 더구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교량하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전직처분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받게 되는 일체의 불이익을 의미하므로 참가인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역시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한 생활상불이익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참가인 B은 약 31%, 참가인 C는 약 29%의 임금이 감소하여 근로조건상 큰 불이익이 있었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3항은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고 규정하고,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21. 3. 30. 보건복지부령 제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별표 2] 제1호 (나)목도 일정수의 영유아 당 보육교사를 배치하되, 배치된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교사는 보육교사인 담임교사가 자신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조역할에 그치고, 보조교사는 담임교사의 업무를 대체할 수 없어 양자의 지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원고는 G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시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를 구분하여 채용하였고, 근로계약서도 양자를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G어린이집을 비롯한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와 보조교사의 책임과 업무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이 사건 전직처분은 담임교사를 전제로 채용된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상 지위에 중요한 불이익을 초래한다. 또한, 장기간 담임교사로 근무한 참가인들이 보조교사로 전직되어 받았을 자존감 저하, 상실감 등 정신적 피해 역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G어린이집은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를 별도로 채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사이의 순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어린이집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담임교사를 보조교사로 전직시키는 예는 극히 드문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예로 드는 H의 경우 담임교사에서 관리자인 원감으로 자원하여 전직한 것이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수당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위 수당 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50,000원은 여전히 지급받으며, 원고가 부담한 직책수당도 170,000원 증가하였으므로 H를 근거로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사이에 순환보직을 교사들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참가인들은 수입과 신분 면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어 사실상 강등 내지 감봉의 징계를 받은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나, 원고는 참가인들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원고는 참가인들이 부적절한 보육 태도를 보였고, 개선 의지도 강하지 않아 보조교사로 배치하여 참가인들에게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한편, 참가인들의 보육 태도를 되돌아보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전직처분에는 참가인들에 대한 제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원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참가인들이 개별적으로 소명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전직처분은 위와 같이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상 지위와 근로조건에 중요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점, 기존에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참가인들을 본인동의 없이 보조교사로 전직시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인사처분인 점, 이 사건 전직처분은 원고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 전 참가인들과 성실히 면담 또는 협의하여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에 대하여 배려할 필요성이 컸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 전에 참가인들과 협의 없이 내부검토만을 하였을 뿐, 참가인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아영 변이섭
별지
각주1) 담임교사가 학부모들이 보육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일의 보육활동 사진과 일과를 게시하는 온라인 알림장을 의미한다.
각주2) 위 7명 외에 2020. 3. 12. 퇴소한 J반 아동 2명의 부모는 아침에도 보건실에서 잠을 자고 나오는 교사가 있다면서 교사들의 근무태만을 언급하였는데, 퇴소 시기 등에 비추어 위 교사들이 참가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