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충남 서천군 B에서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서천군청과 2021. 3. 2.부터 2021. 3. 5.까지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내역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9. 1.부터 2021. 1.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21. 5. 1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구체적인 처분사유는 원고가 다투는 부분만 기재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47,431,71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처분사유 중 '가. 주야간보호 1)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2)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관련하여, 피고는 간호조무사 D이 2019. 1.부터 2020. 12.까지 총 20회가량<2> 병원에서 진료 받은 내역을 근거로 해당 병원 이동시간 및 진료시간을 근무시간에서 공제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D이 유급 병가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도 병가로 등록하지 않은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병가로 보아야 하고, ② 피고는 D이 매일 9:00부터 17:30까지 근무하였다고 판단하여 일기준 30분을 근무시간에서 공제하였으나, D이 보통 18시 전후 퇴근하며 토요일이나 휴일에 초과 근무한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D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충족된다. 그런데도 D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처분사유 중 '나. 방문요양 1)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관련하여, 사회복지사 F가 연차를 선사용한 것(반차 4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데도, 피고가 2019. 9. 월 기준 근무시간(168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164시간)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022. 1. 1.부터 시행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21. 12. 24. 공고 요양기준실-제2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사목(이하 '이 사건 신설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 중 발생 이전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바, 이 사건 신설규정의 시행일이 2022. 1. 1.이라 하더라도 이는 개정 전의 규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므로, F의 연차 선사용 부분에는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9. 12. 27. 공고 요양기준실-제20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가 아니라 이 사건 신설규정이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위 ①, ②주장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센터 간호조무사 D은 2021. 3. 4.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2019. 1.부터 2021. 1.까지 출퇴근 시간에 관하여 9:00부터 17:30까지 근무를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D의 배우자인 이 사건 센터 사무국장 H은 2021. 3. 3.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D의 출퇴근시간에 관하여 2019년 1월 이후 D과 함께 오전 9시경 사무실로 출근하여 17시 30분경 퇴근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사회복지사 F는 2021. 3. 2.자 사실확인서에 '간호선생님(D)은 사회복지사와 동일하게 월~금 근무, 토, 일 근무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 바 있고, 원고도 2021. 3. 4.자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D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토요일,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별도로 근무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였다.
원고의 위 2021. 3. 4.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D이 2019년 1월부터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까지 근무시간 중 본인 및 자녀의 진료를 위하여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며 오후 진료 후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이 사건 센터에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근함. 별도 병가 신청은 없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D의 위 2021. 3. 4.자 사실확인서에는 'D이 2019년부터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까지 군산 소재 I소아과 등 6개의 의료기관에서 근무시간 중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D은 근무시간 총괄표(을 제7호증)에 병원 이동시간과 진료시간을 자필로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매월 근무시간에 반영하여 D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및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①주장에 관한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이 원고에게 별도로 병가를 신고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원고는 D이 병원에 다녀온 시간을 포함하여 이를 전부 근무시간으로 신고한 점, ② 이 사건 공고 제12조 제3항 제2호는 장기요양기관은 병가의 경우 직원으로부터 처방전 등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D으로부터 처방전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D 본인 외에 자녀들의 진료를 위해 병원에 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병가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는 D 본인의 진술을 통해 D이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실제 사용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D으로 하여금 문제된 시간을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 최종 확정한 뒤 매월 근무시간에 반영(공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②주장에 관한 구체적 판단
앞서의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확인서(을 제1호증) 작성을 통해 D의 실제 근무시간이 09시~17시 30분이라고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이나 이 사건 센터의 다른 종사자들의 사실확인서 내용(월~금요일 9:00~17:30 근무를 했고 주말, 휴일, 공휴일에 연장근무를 한 적이 없었다)에 비추어 D의 일 근무시간에서 30분씩 공제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D의 통화내역(갑 제4호증)을 근거로 D이 추가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추가근무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출근부, 근무일지 등의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단순한 통화내역만을 근거로 근무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부분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위 ③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이 사건 공고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1일 최대 8시간을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그 유급휴가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장차 개근시 부여될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소위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3>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하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그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이하 '임의부여 유급휴가'라 한다)'에 해당한다.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불된 만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에 충당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이 위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임의부여 유급휴가로 남게 될 뿐이다. 가불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아니고, 연차 유급휴가가 가불된 이후에 해당 직원의 근무기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여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적용하는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인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치된 인력으로 하여금 월 기준 근무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유효·적절한 집행을 확보하려는 것인바, 임의부여 유급휴가가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만약 임의부여 유급휴가를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인정하였다가 추후에 근무 요건이 끝내 미비되어 충당되지 못한 임의부여 유급휴가가 남게 된다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소급하여 달라지게 될 텐데, 그에 대한 감독, 정산 문제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9. 1. 이 사건 센터에 입사한 사회복지사 F가 2019. 9.경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았던 사실, F가 2019. 9. 11 반차(4시간)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F가 사용한 위 반차는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F가 선사용한 반차를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 발생하지 않은 유급휴가를 인정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인적으로 인정한 휴가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신설규정의 시행일이 2022. 1. 1.이라 하더라도 F가 사용한 위 반차에도 소급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설규정이 개정 전 규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개정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신설규정을 시행일인 2022. 1. 1. 이전의 경우까지 소급적용하게 되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부분 처분사유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열(재판장) 지은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