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6. 21. 선고 2022구단18402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2. 7. 1. 원고에게 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제한처분, 취업지원 신청제한처분,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2. 15. 피고에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2. 23. 원고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2022. 2. 23.부터 2023. 2. 22.까지, 구직촉진수당은 총 6회에 걸쳐 1회당 5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수급자격 인정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2. 3. 11. 피고에게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2. 3. 11.부터 2022. 8. 11.까지 매달 11일(2022년 6월만 10일)을 구직촉진수당 신청 및 지급일로 지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1, 2회차 구직촉진수당 1,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22. 5. 6.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었던 B㈜의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10,480,250원(배당소득세 제외)이 2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인 2022. 3. 12.부터 2022. 4. 11.까지 사이인 2022. 4. 8.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자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22. 7. 1. ‘원고가 2회차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지급주기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2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였다.’라는 이유로 구직자취업촉진법 제27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제한처분(2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결정 취소 및 2022. 4. 11. 이후 구직촉진수당 지급 제한), 2022. 6. 24.부터 2027. 6. 23.까지 5년간 취업지원신청 제한처분, 2회차 구직촉진수당 500,000원의 반환명령을 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7. 8.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2. 10.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