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060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1.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10. 6.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도중 천장에 머리를 부딪쳐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제12흉추 압박골절'로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1979. 10. 15.까지 요양하였고, 1980. 7. 5. 장해등급 제6급 결정을 받아 장해일시금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반신 마비, 신경성 방광, 요추 협착증(L1), 척추수술후증후군, 척수공동증(T8-L2)'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19. 3. 31.경까지 추가요양을 하였고, 2019. 6. 14.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1. 9. 29. 피고에게 원고의 장해정도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장해등급 재판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장해정도가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강원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따라 2021. 12. 2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하향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