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2839 판결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소속 근로자로 2001. 7. 30. 작업 도중 프레임에 우측 무릎을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근막동통증후군 및 관절염,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2004. 4. 2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종결 이후 반월판 연골절제술 및 근위경골절골술을 위하여 2018. 1. 3.부터 2018. 9. 14.까지 재요양을 하였고, 내고정물 제거술을 위하여 2018. 12. 19.부터 2019. 2. 21.까지 다시 재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1. 12. '우측 외상후 무릎관절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영상소견상 퇴행성 관절염 소견 관찰되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 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4.경 '제출된 영상자료 소견상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성 변화를 동반한 퇴행성 병변이 진행된 소견 외에 특별히 업무상 재해나 기승인 상병으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병 상태가 뚜렷하게 악화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및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재요양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0. 27.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