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638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3. 10. 3. ○○○○○○○ 주식회사 ○○○○지사(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옥의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4. 11. 26. 건강검진에서 '심근허혈 의심 소견' 판정을 받았고, 이후 흉통 및 심전도이상 소견으로 2005. 5. 1.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비후성 심근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및 '협심증 의증'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5. 5. 30. 19:20경 저녁식사 후 1층 계단을 올라가다 다시 흉통과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6. 3. 29. ○○○○병원에서 중격심근절제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1. 3.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21.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6.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2. 23. 재심사청구를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