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526 판결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광산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09. 6. 11.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경미한 장해(F1/2)'로 판정받아 진폐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은 다음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고,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3, 부칙〈제10305호, 2010.5.20.〉 제2조 제3항에 따라 2010. 12.경부터 기초연금액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였으며, 2013. 5. 21.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경미한 장해(F1/2),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 ca(폐암)'으로 종전과 같이 진폐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아 그 무렵부터 종전과 동일한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면서 요양하다가 2015. 4. 7.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9. 17. 피고에게 '고인이 사망하기 전 2015. 1. 27.및 2015. 3. 13.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폐기능이 고도 장해(F3)로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하므로, 미지급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1. 11. 원고에 대하여 '① 고인은 진폐정밀진단(2013. 5. 21.~2013. 5. 23.)이 종료되고 1년이 지난 2014. 5. 24. 이후 다시 진폐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적법한 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고인의 심폐기능검사를 근거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할 수 없고, ② 심폐기능 검사일 기준으로 보험급여청구권의 시효 또한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부지급 결정(그중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20.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1. 19.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