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컨벤션 전시회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B 등 21명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합계 259,178,050원을 지급받았다.
【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지급내역】
피고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정상 근무한다는 제보를 접수하여 현장점검 등 조사를 실시한 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1. 3. 26. 원고에게 '휴업/근로시간단축/훈련 등의 실시,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대상자 등의 허위 신고(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한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함)'를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를 근거로 2021. 3. 26.부터 2022. 3. 25.까지 지급제한처분과 고용유지지원금 259,178,050원(= 부정수급액 252,194,980원 + 부당이득금 6,983,070원)의 반환명령 및 부정수급액의 2배인 504,389,960원을 추가징수하는 처분(이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금액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5.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2. 22.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