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3112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2.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상가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로 24시간 교대제 경비로 근무하던 중 2020. 11. 16.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2020. 11. 19.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고, 그 후 ○○병원, ○○○○병원, ○○병원으로 순차 이송되어 후속치료를 받아 왔다. 원고는 2021. 8. 24.경 피고에게 '급성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최초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4. 7. '원고가 2017년경 이사건 승인상병이 발생하여 진료 및 수술 받은 이력이 확인되나 수술 이후 일상생활에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원고는 상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며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30분으로 만성과로에 해당하는점, 사업장의 환경이 열악하여 양질의 수면이 보장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사건 승인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하여 (일부) 요양승인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식 저하, 근긴장 이상,떨림, 보행 장해 증상이 발현ㆍ심화되었고, 2020. 12. 9. ○○병원의 주치의로부터 '상세불명의 이차성 파킨슨증, 근긴장 이상, 상세불명의 떨림'(이하 '이 사건추가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아, 2022. 5. 9.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6. 10. '이 사건 승인상병은 심혈관 질환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신경과적인 상병으로서 두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고, 의학적으로도 두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알려진 바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