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에서 1966. 11. 1.부터 1992. 11. 1.까지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고인은 1996. 3. 27.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진단 받았고, 2004. 11. 15. 다시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진단을 받아 진폐장해등급 제13급으로 결정을 받았으며, 2009. 7. 8.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경미한 장해(F1/2)로 진단을 받아 진폐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고, 2010. 10. 28.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흉막염(ef)으로 요양결정을 받아 요양 중 2020. 9. 29. 사망하였다.
원고는 고인의 배우자로서 2020. 11. 9. 피고에게 '고인이 요양기간 중 실시한 폐 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고인의 심폐기능은 경도 장해(F1) 또는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여 사망 당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상향 결정하고 장해급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미지급 보험급여청구를 하였다.
고인이 2017년 이후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폐 기능검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0593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4818_01.jpg 0593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4818_02.jpg
피고는 진폐심사회의에서 '고인에 대한 2019. 10. 7.자 폐기능 검사기록상 정상예측치 기준노력성폐활량 8 6%, 일초량 74%로 확인되고, 2020. 1. 8.자 폐기능 검사결과는 FVL Ecode 및 검사결과 값의 차이를 비교할 때 노력성폐활량 및 일초량의 재현성이 없어 신뢰도가 부족하므로, 고인의 심폐기능은 경미한 장해(F1/2) 상태로 판정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피고 측 자문의사는 '고인의 사망 시점에 가깝고 가장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된 검사 결과인 2019. 10. 7.자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고인의 심폐기능은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피고는 2021. 5. 10.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결과 및 자문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고인에 대한 기존 진폐장해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재심사청구 또한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