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1. 12. 2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0년대 무렵에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1996. 4. 3.경부터 2000. 6. 9.경까지 사이에 공사현장에서 터널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21. 6. 4.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73dB, 좌측 58dB로 측정되었고, 주치의로부터 '우측 상세불명의 화농성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 받고, 피고에게 '양측 상세불명의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2021. 10. 26.부터 2021. 11. 9.까지 ○○○병원에서 특별진찰(이하 '이 사건 특별진찰'이라고 한다)을 받은 결과 6분법에 의한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68dB, 좌측 45dB로 측정되었고, 구체적인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060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5378_01.jpg 060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5378_02.jpg
의학적 소견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우측 중이염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소음성 난청, 좌측 ? 검사 결과, 내이염ㆍ약물중독ㆍ열성질환ㆍ메니에르증후군ㆍ매독ㆍ두부외상ㆍ돌발성난청ㆍ유전성 난청ㆍ가족성 난청ㆍ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여부: 없음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 큰지 여부: 고음역 (청력) 저하가 심함.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소견: 신뢰도 있음
피고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 '이 사건 특별진찰 결과는 재현성과 신뢰성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다. 원고는 ○○광업소 퇴사 이후 터널공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나 지속적으로 80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적용사업장은○○광업소가 타당하다. 객관적 자료상 원고의 ○○광업소 직력은 2년 10개월로 확인되나, 채탄부의 소음노출 수준은 100dB을 초과하여 3년 이상 85dB을 상회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진술상 1979년 이후 다수의 소규모 탄광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1급 진폐의 진단이력이 있어 객관적 자료이상의 광업소 근무이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소음노출력은 충족되나, 양측 비대칭 난청소견 및 우측 혼합성 난청소견을 보여 통합심사의뢰를 통한 최종 판단을 요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고는 2021. 12. 15.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를 개최하였고, 자문의들은 '원고의 우측 귀는 혼합성 난청이며 중이염 수술력이 있어 중이염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된다.좌측 귀는 급하강형 청력도의 형태를 보인다. 원고의 소음노출력과 과거의 수술력을 고려하면 만성 중이염과 노인성 난청이 혼합된 형태의 난청으로 판단된다. 좌측 귀는 저음역에서 고음역에 이르기까지 역치 저하가 가중되는 순수 하강형청력으로 4,000 Hzdip이 나타나지 않아 소음성 난청 특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피고는 2021. 12. 22. 위 통합심사회의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22. 5. 26. 심 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