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609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6. 3.경부터 2021. 3.경까지 건설현장에서 조적공 등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1. 4. 3. '경추 제6-7번의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7-흉추 제1번의 추간판탈출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건설현장에서 근무 당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1. 9. 9. 원고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상 근무기간(약 4년 8개월)이 상병의 발병에 인정되는 근무기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점, 낮은 위치의 작업으로 목부위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발판의 높이를 조절하여 작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상병 상태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작업과는 관련이 부족한 후종인대골화증이 동반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보다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ㅇㅇ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6. 9.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