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4. 선고 2022구단66340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1.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7. 에어컨 설치업무를 수행하던 중 3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안와골절(우), 전도골동 골절, 관골골절(우), 눈 및 안와의 손상(우), 대퇴부 골절(우), 두개저의 폐쇄성골절, 폐타박상, 폐렴, 뇌손상으로 인한 망막신경섬유층 위축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해당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사고로 요양승인을 받아 2021. 3. 31.까지 요양한 뒤 2021. 4.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1. 6. 28. 원고의 장해 정도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식사, 목욕, 배변, 보행 등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FSIQ(전체지능지수)가 40이고 SA(사회연령)는 2세 3개월 수준으로 타인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눈의 시력·시야장해 수준도 제9급 제1호(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및 제9급 제3호(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절하여 장해등급 제1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

주치의 소견(2021. 3. 31.자 장해진단서, F한방병원 재활의학과)

3)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가)

G병원(정신건강의학과)

나)

H병원(안과)

[인정근거] 위의 증거들, 을 제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 H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다.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2급 제5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3급 제3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제5호)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 제3호)이란 제2급 제5호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각 증거들, 을 제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경·정신기능 장해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2020. 1.부터 2020. 12.까지 이루어진 원고의 근력검사(MMT)에서 원고의 우측 상·하지는 G4, 좌측 상·하지는 G4 또는 G5로 평가되어 근력을 많이 회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독립보행은 가능하나 일정 부분 균형장해가 있는 상태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재활의학과의 장해진단결과(2021. 3. 31.)에 의하면 원고는 '근력 회복 정도에 비하여 정밀동작 수행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고, 일상동작을 자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세면, 목욕, 화장실과 용변, 계단 이동 등 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평가되었고, 2019. 12.경부터 2020. 12.경까지 E병원, F한방병원에서 이루어진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수정바델지수는 55점 내지 42점인 것으로 확인된다{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애정도결정서(을 제6호증)의 기재내용을 토대로 원고의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2019. 12. 17. E병원에서의 수정바델지수 검사결과(을 제5호증의 2)를 비롯한 여타의 검사결과와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기재를 뒷받침하는 실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원고에 대한 임상심리검사결과 원고의 현재 FSIQ(전체지능지수)는 40으로 인지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신경심리검사에서도 언어적 기억기능·선택적 주의기능 등 전반적인 전두엽 관리기능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원고의 SA(사회연령)는 2세 3개월 수준으로 결국 원고는 보호자의 지속적인 보호 없이는 생활을 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로 평가할 수 있다. 신체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는 원고가 뇌기능손상으로 인하여 난폭행동을 포함한 이상행동을 하고 있고, 혼자 걸을 수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벽에 부딪히기도 하며, 머리를 책상에 박는 모습, 여성 검사자에 접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판단력과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성인 남성 1인의 수시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위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만 답변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질 의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원고의 인지기능, 판단력과 충동조절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다는 판단은 원고에 대한 재활의학과의 장해진단결과(2021. 3. 31.) 및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원고의 진료기록에서 계속적으로 확인되는 내용과 일치하는바, 감정의의 위 판단은 충분히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의 질문사항에 대한 감정인의 답변내용이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그 질문내용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현재 인지기능과 판단력, 심리 및 충동조절능력에 대한 위 신체감정의의 의견을 달리 평가할 만한 사항이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상 원고의 19세 당시 FSIQ(전체지능지수)는 82였고 원고는 ADHD라는 임상적 진단하에 상담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는 한다. 그렇지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손상의 결과 심각한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FSIQ(전체지능지수)는 40 정도로, K-WAB(실어증 검사)는 AQ 60.9(중증도 실어증 수준)로, SA(사회연령)는 2년 3개월 정도인 인지·심리상태가 되었고, 판단력과 충동조절능력이 심하게 저하되어 폭력적인 돌발행동 등 이상행동을 반복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와의 시간적 관련성, 원고에 대한 뇌 MRI 검사결과, 정신상태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 임상심리검사 등 결과를 함께 종합해 본다면, 원고에게 발생한 이러한 장해상태는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현재 원고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평지를 보행할 수는 있고, 음식을 먹고 삼키는 활동, 배뇨·배변행위를 하고 그 마무리를 하는 활동, 몸을 씻거나 평지를 보행하는 활동을 어느 정도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근력과 운동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원고는 뇌손상으로 인하여 심각한 인지기능저하(FSIQ 40)를 입게 되었고 SA(사회적 연령)는 2년 3개월 정도에 불과하며 전반적인 전두엽 관리기능이 손상되었으므로, 비록 원고가 일정 범위에서는 해당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근력을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식사·목욕·배변 등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활동을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보호자의 도움과 지도·감독 하에서만 이를 일정 부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봄이 상당하다. 아울러 원고는 전두엽 관리기능이 손상된 결과 판단력과 충동조절능력에 장애가 있어 난폭행위 등 이상행동을 하거나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높고 성적 충동성도 조절되지 아니하여 성인 남성 1인의 개호 및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런 측면에서 원고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조절기능의 장해 등으로 인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1>'인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제5.의 가.2)항}.

3)

원고는 시력·시야장해 측면에서는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장해등급 제9급 제1호) 및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9급 제3호)에 해당한다. 원고에게는 신경·정신장해(제2급)와 시력·시야 장해(제9급)가 존재하는바, 이를 종합한 원고의 실제 장해 상태는 장해등급 제1급의 수준에는 명백히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력·시야장해는 뇌 손상에서 기인한 망막신경섬유증 위축으로 인한 것으로서 신경·정신장해로부터 파생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더 높은 등급인 신경·정신장해등급(제2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판정함이 상당하다(산재보험법 제53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 제2호).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