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9. 3.경부터 2018. 10.경까지 약 27년 간 주식회사 ○○○를 비롯한 사업장에서 염색공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9. 5. 14. '좌측 슬관절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 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2. 6. 2.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대보험 등의 객관적인 자료상 신청인은 1989. 3.부터 2018. 10.까지 약 27년 6개월 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염색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중량물 취급정도와 취급자세, 장기간의 근무경력,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10년 이내무릎 부위 치료병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의 위원은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계단 오르내리기 등 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그 강도가 높지 않은 점, 계단을 이동하는거리가 보통의 작업에 비하여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연령과 과체중 등의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의 자연경과에 의하여 발생한 병변으로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5. 20.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