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9. 11. 경추 염증으로 인하여 경추 제5-6번 유합술을 시행받았다(이하 '이 사건 기존장해'라고 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21. 5. 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경추 4-5번 탈구, 경추 4번 관절돌기 골절, 흉추 제1, 2번 압박골절, 흉추 제3, 4번 압박골절, 흉추 제5번 압박골절, 흉추 제7번 압박골절, 흉추 제11번 압박골절,흉골의 골절, 우측 족부 제1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을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2. 1. 30.까지 요양한 다음,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2. 6. 3.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① 제11급 제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경추 4-5번 유합술 후 상태)], ② 제10급 제8호[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흉추 2, 3, 4, 5, 7, 11번 압박율 합계 62.59%)]와 ③ 이 사건 기존장해 제11급 제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경추 5-6번 유합술 후 상태)]로 인정한 후 최종 장해등급을 가중 제9급으로 결정하고, 제9급에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385일에서 이 사건 기존장해 제11급에 해당하는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220일을 공제하여 장해급여를 13,749,450원(= 평균임금83,330원 00전 × 165일)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