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2. 7. 4.부터 2020. 12. 31. 주식회사 ○○을 비롯한 여러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채탄 및 굴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1. 5. 3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 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 우측 족부 족근중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이하 '불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광업소 근무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위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1. 11. 4. 다음과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승인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불승인 상병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불승인 상병중 무릎 및 다리 관련 상병인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 우측 족부 족근중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을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 확인되고, 신청인이 약 23년 5개월 간 다수의 광업소에서 굴진 후산원 및 채탄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전반적인 작업과정에서 상지, 하지, 목과 허리 부위누적된 신체부담의 정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러한 신체부담작업에 장기간 종사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각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 우측 족부 족근중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7. 1.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