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959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생활가전제품 설치및 수리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2022. 2.경 '좌측 발목 불안정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입사 이후 중량물 운반 등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를 하였고 2021. 12. 3.11:00경 제빙기 철거 작업을 하던 도중 좌측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17. 피고에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원인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7. 13. 원고에 대하여 '2021. 12. 3.자 사고는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업무형태, 작업시간, 발생빈도 등으로 보아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으며, 이 사건상병은 십수년에 걸친 만성적인 진구성 병변으로 개인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 및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