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15. 12. 15.부터 ○○○○ ○○○○센터 냉장·냉동 뚜껑팀에서 냉동포장재 투입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2021. 11 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2. 8. 2. 원고에 대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자료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재해(외상)성 상병으로 업무부담요인과 관련이 낮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