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2949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1.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7년 4월경부터 1984년 2월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1984년 3월경부터 1984년 5월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착암작업을 보조하고 채굴된 탄을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0. 7. 22.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88dB,좌측 76dB로 측정되어 주치의로부터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 받았고, 2020. 8. 7.경 이 사건 상병이 사업장에서의 과도한 소음노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8. 26.부터 2020. 9. 16.까지 '○○○○○○○의료원'에서 특별진찰(이하 '이 사건 특별진찰'이라고 한다)을 받은 결과, 6분법에 따른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85.8dB, 좌측 74.1dB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인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066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2949_01.jpg ?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우측 35%, 좌측 35% ?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100dB, 좌측 90dB ? 의학적 소견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없음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직장생활 중 난청 시작됐다고 함(본인 진술).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검사 결과 내이염ㆍ약물중독ㆍ열성질환ㆍ메니에르씨증후군ㆍ매독ㆍ두부외상ㆍ돌발성난청ㆍ유전성난청ㆍ가족성난청ㆍ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의한 난청 여부: 미상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기도 및 골도청력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고음 역대 난청이 크다.

라.

피고가 2021. 5. 26. 개최한 통합심사회의에서 심사위원들은 '저음역대와 고음역대에 걸쳐 심도 이상의 난청 형태가 나타나 소음노출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다른 기질적 요인에 의한 난청으로 생각된다.', '기도와 골도의 청력역치 사이에 차이가있고, 저음역대 청력손상이 현저하여 소음에 의한 청력손상으로 볼 근거가 높지 않다.','소음노출 기간과 정도를 감안할 때 소음노출만으로는 저하되기 어려운 정도의 청력역치로 판단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청력도에서 중저음 영역의역치 저하도 고도 이상으로 상당하여 전반적으로 고도 이상의 난청 소견으로 확인되었으나, 소음성 난청에 비해 저음역 저하가 크고 상대적으로 고음역 잔청은 남아 있어서 소음성 난청의 형태와는 다르다. 또한 소음노출 기간과 정도를 감안할 때 소음만으로 저하되기 어려운 정도의 청력역치 수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난청으로 볼 수 없다.'는 심사소견을 밝혔다.

마.

피고는 2021. 5. 28. 위 통합심사회의 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12.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7.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