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19.부터 2020. 6. 9.경까지 ○○○○○○○○○○○○교회(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2021. 9. 30. ○○○○병원에서 '좌측 수근관절 터널증후군, 우축 수근관절 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 당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2. 2.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신체부담업무의 강도및 빈도가 낮은 점, 이 사건 상병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만성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25.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