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8. 선고 2022구합465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9. 9. 설립되어 전국 65개 사업장에서 상시 약 4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소용역 및 인력공급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22. 1. 3., D(이하 원고와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22. 1. 5. 각 참가인에 입사하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부장 F를 통하여 2022. 2. 21. 16:45경 원고 등에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 23.까지 근무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 등은 참가인을 상대로 2022. 2.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G, H).

라.

참가인은 2022. 4. 4. 대표이사 명의로 원고 등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출근명령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출근명령'이라 한다).

마.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7. 15. '① 이 사건 출근명령은 원고 등의 구제신청으로 인한 법률상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취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직복직 명령으로서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등은 구제이익이 있고, ② 원고 등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③ 원고 등과 I 미화반장간의 갈등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1.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참가인은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 등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바.

이에 참가인이 불복하여 2022. 8.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4. '원고 등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 등과 I 미화반장 간의 갈등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되, 구제명령의 범위에 관하여는 '참가인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출근명령을 통해 원직복직을 명한 것이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의 주문 제2항을 '참가인은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 등이 해고일로부터 2022. 4. 4.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로 변경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통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고, 구제명령의 범위(임금지급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이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한 구제수단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30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와 별개로 신속 · 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부당해고로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노동위원회가 하는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근로기준법 제33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근로기준법 제111조) 등 구제명령은 간접적인 강제력을 가진다. 따라서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통해 유효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2)

이 사건 초심판정이 이 사건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전제 하에 참가인에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원고에게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내린 사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위 구제명령을 '원고에게 2022. 4. 4.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출근명령의 진정성을 다투고 있어 그에 따라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2022. 4. 4. 이후부터 원직에 복직하는 날(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 이후인 2022. 7. 25.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다시 출근한 것으로 보인다)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2>

2022. 4. 4. 있었던 이 사건 출근명령은 진정성이 없어 참가인은 원고에게 원직에 복직한 2022. 7. 25.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2022. 4. 4.까지의 임금 상당액만 지급할 것을 명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출근명령의 진정성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을가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출근명령을 한 것이 그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1) 원고 등이 2022. 2.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참가인은 2022. 3. 2.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일자 '2022. 2. 24.', 상실 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여 원고 등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참가인은 2022. 4. 4. 대표이사 명의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출근명령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로도 이를 통보하는 등, 원고 등을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3)

참가인이 이 사건 출근명령을 하기 직전인 2022. 3. 31. 이 사건 아파트의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원고 등의 업무 복귀를 위해 2명을 다른 현장으로 이동시키려고 시도한 정황이 엿보이는 반면, 참가인이 원고 등의 출근을 방해하거나 사실상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4)

참가인은 이 사건 출근명령 이후 2022. 4. 12. 및 2022. 4. 18. 원고 등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라는 제보와 관련하여 원고 등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한바, 이는 원고 등이 여전히 참가인의 근로자임을 전제한 조치라고 보인다.

5)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 원직복직을 명하는 경우, 반드시 미지급 임금 상당액 전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직복직을 명하여야만 그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거나 근로자가 복직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출근명령을 하면서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출근명령이 진정한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이를 통보받고도이 사건 아파트에 2022. 7. 25. 이전까지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일부터 이 사건 출근명령일인 2022. 4. 4.까지만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