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6. 1. 선고 2022구합5082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2012. 1. 18. 설립되어 상시 약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참가인 B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공공부문과 운수부문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3)

A 노동조합은 2020. 9. 23. 원고 회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되었고(소속된 연합단체: 참가인 노동조합), 2021. 3. 17. 참가인 노동조합 산하 A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고 한다)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그 외에 원고 회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4)

참가인 C는 2017. 10. 1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항본부 운항승무팀에서 근무하였고, 2020. 9. 25. A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나.

재심판정 경위

1)

원고 회사는 참가인 C에 대하여 2021. 1. 6. 및 2021. 4. 1. 각 전보처분을 하였고(이하 순서대로 ‘1차 전보처분’ 등으로 특정한다), 2021. 3. 11. 강직처분을 하였다.

2)

참가인들은 강직처분이 부당징계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고, 1, 2차 전보처분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3)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7. 29. 1, 2차 전보처분에 대한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참가인들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4)

위 초심판정에 대해 원고 회사만이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1. 18. 1, 2차 전보처분이 원고 회사의 반조합적 관점에서 비롯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고 회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