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5499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시 B, C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인 ‘D’(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2. 1. 17. ‘원고는 이 사건 기관 종사자들이 사용한 미발생 연차(선연차)를 근무시간으로 신고하였는데, 해당 시간만큼 월 근무시간이 인정되지 않아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에 위반되나, 원고는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에 따라 14,851,330원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구체적인 환수금액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 표의 ‘근무시간 미인정 대상’ 항목 기재 종사자들을 통틀어 ‘이 사건 종사자들’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