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학원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B는 2002. 2. 18.부터 원고가 운영하던 학원 및 ㈜C 등에서 강사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B는 2020. 2. 11. 원고에게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그 무렵 강의 과목은 과학, 위탁기간은 2020. 2. 17.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는 강의위탁계약서(재수 정규반)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서'라 한다).
B는, 2020. 2. 17.부터 2020. 11. 26.까지 본인이 원고 학원강사로 근무하였음에도 원고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시키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2021. 2. 16. 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장은 2021. 3. 11. B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B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위 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26.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1. 10. 1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도 불구하고 B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 서초지사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피고 서울서초지사장은 2022. 3. 11. 위 인용 재결에 따라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하는 재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처분'이라 한다), 원고에게 '원처분 취소에 따른 재처분 알림'을 발송하면서 B의 근무기간에 대해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처분 통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재처분 내지 재처분 통보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를 직접 변동시키지 아니하므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사업주지위에서 이 사건 재처분을 통보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다만, 고용보험법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위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권한이 피고에게 위탁되었다], 같은 법 제17조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역시 고용보험법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제2호의2에 의하여, 위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에 관한 권한이 피고에게 위탁되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처분(원처분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는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제1항),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처분 통보는 B의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청구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새로운 원처분이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재처분 통보에 따라 보험기간, 피보험자 및 그에 따른 보험료 산정 등 권리관계에 새로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그에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청구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위 청구에 대하여 재결을 하게 되면 그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간주될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그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청구의 효력, 이 사건 재처분 통보(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피고가 한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확인) 결과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인 원고 등 관계인에게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처분 내지 재처분 통보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B는 원고와 학원 강의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독자적 결정권을 가지고 강의를 한 뒤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B를 근로기준법상 원고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처분 내지 재처분 통보는 위법하다.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 중에도 B는 원고 소속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처분 내지 재처분 통보는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2020. 2. 6. 작성한 '2020 D 정규반 강의배정 안내'에는 B에게 정규반강의시수를 알려주면서, "2020년 2월 정규반 개강부터 수업 강의료는 모두 사업소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2호증, 9쪽). B는 업무형태에는 기존과 전혀 차이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원고의 방침에 따라 이 사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소득의 지급방식 역시 사업소득자로 바뀌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9. 12. 13. B에게 '2020D 겨울강좌 강의시수 배정'을 안내하면서 '선생님의 2020년 소속은 E별관입니다.', '담임배정: 없음', '2월 개강하는 정규반 출강학원 및 강의시수 등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겨울학기와 정규반 출강하는 학원, 소속은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강의 장소와 소속을 정하여 통보하였다. 원고의 원장 F은 이 사건 위탁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2020. 5.경 B에게 "강남 쪽의 강의를 빼야 될 것 같다, 강남 쪽은 회복이 힘들 것 같고, 최종 결정은 원장단 회의에서 정해진 사안으로 번복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가 원고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을지 여부, 근무 장소, 시수 등에 관한 최종 결정권한은 원고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원고의 결정에 B는 실질적으로 강하게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위탁계약서 제4조 제2항은 "강의내용은 수탁자가 독자적으로 정한다, 강의를 위한 주교재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수업진행이 가능한 경우 수탁자가 강의 전에 선정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 지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다른 강사들이 원고가 제공한 강의콘텐츠를 활용할 것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배포한 '수업 시 과학 콘텐츠 활용 안내'에는 원고의 콘텐츠 중 'G, H' 등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수업시간 중 시험 시간을 정하여 시험을 치루게 한 뒤 OMR 회수를 하여 성적처리 시행 또는 예정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강의용 시험지 수령방법이나 일정에 관하여도 안내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콘텐츠 활용이 단순히 권고사항이었다거나 학원 선생님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이은경 김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