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3. 8. 20.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13. 6. 26. 원고에 입사하여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2021. 4. 30.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7. 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D)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0. 27.'참가인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C)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4. '참가인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이므로 원고가 2021. 4. 30. 참가인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참가인에게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귀책사유가 없고, 원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고는 공사를 수주하면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일용근로자로 수시 채용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해 왔다. 참가인도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2021. 4. 30. F 건립 공사의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현장소장 G을 통해 참가인에게 2021. 5. 6. H 공사현장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고, 2021. 5. 28. I모텔공사현장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0. 9.부터 2013. 2.까지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2013. 3.부터 2013. 6.까지 주식회사 J의 공사현장에서 각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3. 6. 26. 원고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4. 30.까지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매월 20일 이상(20~28일) 근무하였고, 원고로부터 월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참가인의 월급은 근로일수에 일당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원고는 2019년에 'F 건립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여 참가인을 위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원고는 2021. 4. 14. F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 참가인은 하자보수 등 마무리 작업을 위해 2021. 4. 30.까지 F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1. 4. 1.자로 참가인을 포함한 F 공사현장의 잔여 근로자 13명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면서 참가인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이 2021. 4. 8.까지는 F 공사현장에서, 2021. 4. 9.부터 2021. 4. 30.까지는 K병원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2021. 4. 30. F 공사가 종료된 후 참가인을 원고의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지 않았다.
원고가 2021. 5. 참여한 공사현장으로는 H 공사현장, L빌딩 공사현장, K병원공사현장, M 공사현장, I모텔 공사현장 등이 있었다.
F 공사현장에서 참가인과 함께 근무한 근로자들 중 현장소장 G은 2021. 5., N는 2021. 4. 각 H 공사현장에 투입되었고, O은 2021. 7., P는 2021. 11. 각 K병원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으며, Q은 2021. 5. R 건립현장에 투입되었고, S은 2021. 7. H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다.
참가인은 2021. 5. 10. 원고의 T 하자보수 공사현장에서 1일 동안 근무하고 2021. 6. 15. 원고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았다.
참가인은 2021. 5. 17. G과 다음과 같이 전화통화를 하였다.
참가인이 2021. 7. 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2021. 8. 5.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자, 원고는 2021. 9. 8.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원고의 대표자 W은 '일이 없으면 창고 뒷정리 등 일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참가인과 같이 일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다른 회사 소속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F 공사가 끝난 후 본인에게 부산 등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하라고 연락한 사실이 없고, 본인은 G에게 부산은 객지라서 쉬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 8, 10, 13 내지 15, 21, 24, 25, 27 내지 31호증, 을가 제1, 2, 4, 5, 7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해고의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2021. 4. 30.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참가인은 2013. 6. 2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3. 6. 26.부터 2021. 4. 30.까지 8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위 기간 동안 참가인의 근로제공이 상당 기간 단절되었다거나 참가인이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원고는 참가인의 2017년 고용보험이력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참가인이 2016. 9.부터 2017. 5.까지 X 주식회사 소속으로 Y 사옥이전 신축사업 기계설비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나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고용보험상 X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신고된 2016. 9.부터 2017. 5.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자로도 신고되어 있었던 점, ② 참가인은 원고의 지시로 원고의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 1~2개월간 지원을 나간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③ 원고는 2019년경 참가인을 Z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신고하였다가 원고의 근로자로 정정 신고한 사례가 있는바, 고용보험이력은 그 기재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X 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가인은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매월 20일 이상(20~28일) 근무하였고, 원고로부터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참가인의 임금은 근무일수에 일당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으나, 임금 산정방식과 근로계약기간 사이에 어떠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참여한 공사가 종료되면 참가인을 원고의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고, 일시적으로 참가인을 투입할 공사현장이 없는 경우에는 창고 정리업무를 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에게 전속되어 원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참가인은 고용보험상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었으나, 고용보험가입신고는 근로자의 동의나 확인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을 일용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참가인과 G의 2021. 5. 17.자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자신이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8년 가까이 계속 유지됨에 따라 참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계속적 근로관계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참가인이 2021. 5. 10. 하루 동안 T 하자보수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2021. 4. 30.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참가인이 일용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참가인이 2013. 6. 26. 채용 당시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근로계약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2021. 5. 6. 및 2021. 5. 28. 참가인에게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2021. 5. 17. G과 통화하면서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참가인에게 일이 없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었다. 참가인은 계속 일하고 싶었으나 원고가 과거와 달리 다른 공사현장에 일자리가 있었음에도 참가인에게 일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한 점, 원고가 2021. 9. 8. 참가인에게 보낸 복직명령서(을가 제4호증)에는 'F 공사가 준공되고 원고가 후속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부득이 참가인이 2021. 4. 30.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21. 4. 30. F 공사가 종료되자 참가인에게 더 이상 수주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2021. 5. 6. 및 2021. 5. 28. 참가인에게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사실확인서(갑 제9, 20호증)와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진술은 G이 원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2021. 5. 6. 및 2021. 5. 28. 참가인에게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설령 원고가 2021. 5. 6. 및 2021. 5. 28. 참가인에게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2021. 4. 30.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해고의 존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수 없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4. 30.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 일자리가 없어 부득이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게는 그 당시 H 공사현장, I모텔 공사현장, L빌딩 공사현장, K병원 공사현장, M 공사현장 등 다른 공사현장들이 존재하였던 점, ② F 공사현장에서 참가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G, N, O, P, Q, S은 원고의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계속 근무한 점, ③ 원고도 H 공사현장과 I모텔 공사현장에 일자리가 있어서 2021. 5. 6. 및 2021. 5. 28. 참가인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2021. 9. 8.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당시 참가인이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2021. 4. 30. 수주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소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김재경 신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