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I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는 2020. 9. 3.부터 2021. 2. 18.까지 원고 및 I고등학교에 대한 민원감사를 실시한 후, 2021. 3. 15. 원고에게 ‘① 이사회 운영 부적정(㉮ 행정실장 정년연장 부적정, ㉯ 특목고 재지정 관할청 기망), ② 학교시설 사용료 임의보관 후 타 용도로 사용, ③ 행정실직원 부당해고 및 사안 처리 부적정, ④ 감사자료 제출 불응, ⑤ 학교물품 구매 인터넷 쇼핑몰 적립금 사적사용’을 지적사항(이하 위 순번에 따라 ‘① 사유’ 또는 ‘①-㉮ 사유’ 등으로 지칭한다)으로 통보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 제23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 제8조에 따라 ①, ②, ⑤ 사유에 관하여 행정실장 B을 당연퇴직 처리하고, ② 사유에 관하여 행정부장 F을 경고처분하고 학교시설사용료 2,295,000원을 학교회계로 보전조치하며, ③ 사유에 관하여 교장 C을 감봉처분, 행정부장 D을 견책처분, 직원 G를 경고처분하고, H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급된 25,200,000원을 학교회계로 세입조치하고, ④ 사유에 관하여 행정 8급 E을 견책처분한 후,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보고하라는 처분요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3. 15. 자 민원감사결과 처분요구 중, 행정실장 B을 당연퇴직 처리하라는 요구, 교장 C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하라는 요구, 행정부장 D 및 행정 8급 E에 대하여 각 견책처분을 하라는 요구, 행정부장 F 및 직원 G에 대하여 각 경고처분을 하라는 요구, 학교시설사용료 2,295,000원을 학교회계로 보전조치하라는 요구, H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급된 25,200,000원을 학교회계로 보전조치하라는 요구를 각 취소한다.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2구합63065
판결선고
2023. 5. 18.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
① 사유(이사회 운영 부적정)
모든 원고 법인 이사들이 행정실장 B의 정년 만료를 인지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에 동의하였으므로 행정실장 정년연장 결의가 유효하고(①-㉮ 사유), B은 2020. 7. 16.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2020. 7. 27. 이를 처리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나, B이 사임의사를 철회하였고 이사들은 법률검토를 위하여 사임건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므로 관할청을 기망한 것은 아니다(①-㉯ 사유).
② 사유(학교시설 사용료 임의보관 후 타 용도로 사용)
피고가 보전조치를 요구한 학교시설 사용료 2,295,500원은 위 자금을 위법․부당하게 수령한 사람으로부터 회수하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구체적으로 회수할 사람과 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③ 사유(행정실직원 부당해고 및 사안 처리 부적정)
행정실직원 H은 근로계약보다 상위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정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H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절차를 통해 합의금이 지급되었는데, 그 실질은 임금이므로 이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적법하다.
④ 사유(감사자료 제출 불응)
피고는 이사회 회의 내용을 녹음한 녹음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어 감사자료 제출 불응이라고 주장하나,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회 녹취록이 아니고, 이사회 회의 진행 상황을 참조 목적으로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녹음기나 파일은 법상 학교가 보존하거나 관리하여야 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감사자료 제출을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처분 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① 사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사회 운영 부적정’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B은 2017. 11. 3. 만 60세가 되었고, 원고의 정관 제72조<2>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2017. 12. 31. 정년 도래로 당연퇴직되었으며, 당시 ‘정년을 도과한 직원의 정년연장’에 관하여 원고의 정관에 별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B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임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구 사립학교법(2020. 1. 29. 법률 제16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의2 제2항은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무직원의 임용에 학교의 장이 제청을 하도록 한 것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안정된 면학풍토 조성을 위하여 학교장 중심의 학교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2017. 12. 3. 2017학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I고등학교 학교장의 제청 없이 B의 정년연장안을 의결하였으므로 B에 대한 정년연장은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7학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8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집통지서에 ‘기타 안건’으로 기재한 B의 정년연장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그런데 기타 안건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계가 있거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집통지서에 '기타 안건'이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B의 정년연장안이 위 '기타 안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5. 18. 자 2004마91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B의 정년연장안을 회의 7일 전 이사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위 안건을 처리하여 구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도 위반하였다.
피고는 2020. 7. 1. 원고에게 I고등학교에 대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피고가 2018. 10. 10.부터 2018. 11. 22.까지 민원감사 결과 원고에게 B의 여러 비위행위를 지적하며 B에 대한 해임 등 조치를 요구한 바 있고, 2020. 7. 13. 실시된 청문절차에서 평가주무부서는 피고의 감사결과에 대한 원고의 이행 미진을 들어 특별한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보았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조치 결과는 원고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재지정 과정에서 중요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7. 17.
피고에게 ‘특목고 지정취소 청문 후 학교 정상화 추진 방안 보고’라는 제목으로 학교 정상화 이행 계획을 공문으로 제출하여 특수목적고 재지정을 요청하면서 “세부 정상화 방안”으로 ‘B이 2020. 7. 16. 행정실장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장인 J이 2020. 7. 17. 의원면직 제청을 하여 이를 안건으로 2020. 7. 27.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종합 제언”으로 ‘위 이사회를 통하여 감사결과를 조속히 이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각각 기재하였다. B은 정년을 지난 후에도 계속 근무한 데다가, 위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B을 의원면직하겠다는 세부 정상화 방안까지 제출하였고, 달리 B에 대한 의원면직 처리를 지연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사립학교 법인인 원고와 사무직원인 B 사이의 고용계약관계는 민법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사직의 경우 사용자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에 해약 고지로서 효과가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근로자가 마음대로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는 2020. 7. 27. 및 2020. 8. 9. 각 개최된 이사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B에 대한 의원면직 처리를 미루었고, B도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특수목적고 지정취소를 모면하기 위해 B 사퇴 등을 계획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B을 의원면직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므로 같은 취지의 ①-㉯ 사유는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①-㉯ 사유에 ‘기망’이라는 표현이 있으나, 원고가 특수목적고 재지정을 위한 세부 정상화 방안으로 중요하게 명시한 B의 의원면직 처리를 유예하여 이에 대해 이행 의지가 없는 데 대한 평가를 위해 피고가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원고가 민법상 불법행위나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다.
② 사유
구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제1항),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제2항), 학교회계에 속하는 교비회계의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학교회계에 세입조치 해야 한다.
그러나 I고등학교는 2017. 1. 11. 수납한 2,295,000원의 시설사용료를 학교회계에 세입조치하지 않고 임의로 행정실 내 금고에 보관하고, 위 보관금으로 학교법인 회계로 지출해야 할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법인 이사들의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학교시설 사용료 임의보관 후 타 용도로 사용’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295,000원을 학교회계로 보전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보전처분 대상 액수를 특정하였고, 이는 원고가 법인회계로 하여야 할 지출을 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와 같이 수당을 지급받은 징계위원 및 이사의 명단과 지급액을 확인하여 이들로부터 해당 수당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가 위법하게 집행된 학교회계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이를 수령한 사람까지 특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사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H(1960. 2.생)은 원고와 2019. 3. 21.부터 2021. 2. 28.까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I고등학교 행정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2020. 7. 31. 자로 H을 정년퇴직 처리하자, H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K 학교법인 A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고와 H은 2020. 10. 8. 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
원고는 2020. 10. 30. 화해 합의금 25,2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H을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고,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화해 합의금이 교비에서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위 합의금을 학교회계로 세입조치하라고 원고에게 요구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행정실직원 부당해고 및 사안 처리 부적정’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근로계약체결 당시 H은 만 59세를 넘긴 상태였고, 당시 정해진 근로계약기간 종기인 2021. 2. 28.이 되면 H은 정년을 지나 만 61세가 되는 점, B의 경우 만 60세 정년 도래 직전 정년연장을 위한 이사회결의 절차를 밟았으므로 원고가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해진 정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H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H의 의사는 H의 정년이 도중에 도래함을 알고도 근로계약기간을 정년 이후로 약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여기에 I고등학교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관행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H은 2020. 2. 만 60세가 되었고, 원고의 정관 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2020. 6. 30. 정년이 도래하나, 원고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에야 H을 정년퇴직 처리한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H 사이의 근로관계가 정년 도과로 종료(당연 퇴직)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2020. 7. 31. H을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화해에서 H의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당초 원고가 든 정년 도래가 아닌 계약만료라고 정해졌고, 원고가 H에게 지급할 25,200,000원의 성격이 화해 합의금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화해 합의금은 H의 근로계약기간이 2020. 7. 31.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일 뿐,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할 수 없는바, 원고는 H이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이 사건 화해의 화해 조건 제3항)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화해 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화해 화해금의 실질이 급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제1호)가 아니고, 이를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로 볼 수도 없다.
만약 화해 합의금을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나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볼 경우, 학교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재임용탈락처분을 하는 등 학교법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부담하게 된 비용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교비로 충당할 수 있게 되어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엄격히 구분하여 교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제적 부담을 학생들에게 전가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화해 합의금은 H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원고가 법인회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와 H 사이의 근로관계가 정년도과로 종료되어 원고가 H을 해고한 바 없다고 보더라도, ③ 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다투는 피고의 처분요구는 ‘화해합의금을 교비회계 예산에서 집행하여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이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화해 합의금을 학교회계로 세입조치하고, 관련자들에게 경징계(감봉, 견책) 및 경고 처분하라는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처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처분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사유
공공감사법 제20조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관계 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제1항 제2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제3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감사자료 제출 불응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피고의 감사 과정에서 2020. 7. 27. 개최된 원고의 2020학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의 허위 작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위 회의록 작성자인 E은 피고 감사담당자(이하 ‘감사담당자’라고만 한다)와의 전화통화에서 위 이사회 회의를 녹음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이후 2020. 9. 1. 이루어진 감사담당자와의 문답에서 녹음 여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 녹음은 했으나 녹음파일은 E이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2020. 8. 7. I고등학교 학부모들에게 위 이사회 회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안내한 바 있다(E은 이에 대해 녹음파일이 없음에도 학부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당황하여 잘못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감사담당자는 이사회 회의를 녹음하였다는 E의 답변을 들은 후 포렌식을 위해 녹음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E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한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담당자가 2020. 10. 7. 원고에게 공문을 통해 재차 녹음기 제출을 요구하자, 원고는 2020. 10. 15. 녹음기를 분실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감사담당자가 2020. 10. 21. 원고에게 공문을 보내 녹음기의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질의하자, 원고는 2020. 10. 23. 녹음기 관리자는 2020. 7. 31. 자로 퇴직한 전 행정부장 H이라고 답변하였는데, E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H을 포함해 녹음기가 필요한 원고 소속 직원들은 E에게 녹음기 교부를 요청하여 사용한 후 E에게 반납하였고, E이 녹음된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녹음기는 E이 관리하는 것이었다. (4) 위와 같은 E의 거듭된 진술 번복 및 허위 답변과 그 경위 등에 비추어 E은 이사회 회의록 허위 기재에 관한 피고의 감사를 방해할 의도로 녹음파일과 녹음기에 대한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자료요구의 대상은 법령상 원고에게 보존 또는 관리 의무가 있는 자료로 제한되지 않는다.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고,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는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⑤ 사유의 경우 원고가 구체적인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나, I고등학교는 2015. 10. 28.부터 2020. 8. 31.까지 B 개인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학교 학사 운영과 관련한 물품 79,717,984원 상당을 구입하였고<3>, B은 위와 같은 물품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인터넷 쇼핑몰 포인트 중 32,907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 원고가 따라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상 위와 같이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돕기 등 행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 역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변이섭 심용아
별지
각주1) 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하여 다투고 있는 시정요구(조치사항) 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시정을 요구한 내용은 생략한다. 이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피고의 답변서에 반박하면서 시정요구사항별로 구체적인 청구원인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하여 청구원인을 보완하고 피고 주장에 반박할 기회를 주었으나,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더 이상 주장할 내용이나 제출할 증거가 없고 필요하면 변론 종결 후 참고서면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각주2) 제72조(복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각주3) B이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인 용도물품 7,718,286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