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6306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I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는 2020. 9. 3.부터 2021. 2. 18.까지 원고 및 I고등학교에 대한 민원감사를 실시한 후, 2021. 3. 15. 원고에게 ‘① 이사회 운영 부적정(㉮ 행정실장 정년연장 부적정, ㉯ 특목고 재지정 관할청 기망), ② 학교시설 사용료 임의보관 후 타 용도로 사용, ③ 행정실직원 부당해고 및 사안 처리 부적정, ④ 감사자료 제출 불응, ⑤ 학교물품 구매 인터넷 쇼핑몰 적립금 사적사용’을 지적사항(이하 위 순번에 따라 ‘① 사유’ 또는 ‘①-㉮ 사유’ 등으로 지칭한다)으로 통보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 제23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 제8조에 따라 ①, ②, ⑤ 사유에 관하여 행정실장 B을 당연퇴직 처리하고, ② 사유에 관하여 행정부장 F을 경고처분하고 학교시설사용료 2,295,000원을 학교회계로 보전조치하며, ③ 사유에 관하여 교장 C을 감봉처분, 행정부장 D을 견책처분, 직원 G를 경고처분하고, H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급된 25,200,000원을 학교회계로 세입조치하고, ④ 사유에 관하여 행정 8급 E을 견책처분한 후,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보고하라는 처분요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