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4. 13. 선고 2022구합6630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2. 화성시 B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C주야간보호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를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화성시장은 피고의 지원을 받아 2020. 6. 9.부터 2020. 6. 12.까지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8. 8.경부터 2020. 4.경까지,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화성시장과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등을 적발하였다.

라.

피고는 2020. 8. 24. 이 사건 처분사유 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708,3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10. 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에 따라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2020. 11.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에 따라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2022. 2. 1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제1처분사유

원고는 병가인 D에게 2019. 11.분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D은 유급으로 병가를 사용한 것이 되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요건을 충족한다.

2)

제2처분사유

P 및 H은 이 사건 기관의 등록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들을 송영하였다.

3)

제3처분사유

F는 이 사건 기관의 조리원이 휴무일 경우 불가피하게 일부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조리원 업무를 전담하지 않았고, 이 사건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고,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등 참조).

2)

제1처분사유 인정 여부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12.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1조 제4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직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로서 유급인 경우 연간 30일 이내에서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관의 요양보호사 D이 2019. 11. 26.부터 2019. 12. 26.까지 무급병가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D의 위 무급휴가기간은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1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사실확인서에 ‘이 사건 기관에서 2019. 11. 26.까지 근무하였고, 2019. 11. 27.부터 2019. 12. 26.까지 무급병가였다. 2019년 12월 급여는 받은 적이 없고 2019년 11월 급여는 11월 26일까지만 지급받았다.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급여 못 받았고, 팀장수당도 4일치는 못 받았다.’고 기재하였다.

나)

이러한 D의 진술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2019. 11. 27.부터 2019. 12.까지 D의 병가는 무급이다.’라고 진술하였고, D의 무급병가가 근무시간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유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무급 처리했는데 청구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마지막 날인 2020. 6. 12. 현지조사확인서에 제1처분사유를 인정한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다)

실제로 원고는 D에게 2019. 11. 26.부터 2019. 11. 30.까지 및 2019. 12. 1.

부터 2019. 12. 26.까지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D의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원고는 2019. 12. 25. D에게 2019. 11.분 급여로 1,562,623원(세전, 이하 같다)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D이 정상 근무하였던 2019. 10.분 급여 1,875,150원보다 적은 금액이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기관의 급여대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D에게 2019. 12.분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라)

원고는 2019. 11. 24. D이 더 이상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음을 전제로 D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3)

제2처분사유 인정 여부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1항은 ‘주·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은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거주지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고, 그 금액은 급여를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최단거리(편도)에 따라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신고된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들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1항에 따라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P이 미등록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기관의 수급자들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부분은 애당초 제2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H이 미등록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기관의 수급자들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제2처분사유는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처분사유는 ‘원고는 미등록 차량인 종사자(E, F, G, H, I, J, K, L, M, N)의 차량으로 수급자 O 등 24명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P이 미등록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기관의 수급자들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부분은 애당초 제2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P이 등록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들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는 제2처분사유의 인정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D은 이 사건 조사 당시 ‘H은 입사 때부터 2019. 9.경까지 등록된 차량으로 송영 업무하였으나, 병가를 갔다 오고 난 후부터 3개월 정도는 미등록된 개인 차량으로 송영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마지막 날인 2020. 6. 12. 현지조사확인서에 제2처분사유를 인정한다고 기재하였다.

다)

H이 등록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들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이동서비스 일지는 P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서 믿을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P이 평가 준비하면서 이동서비스 일지를 전부 기관 등록 차량으로 다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 또한 이 사건 조사 당시 ‘차량일지 등 자료는 P이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제3처분사유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6,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관의 요양보호사인 F가 2019. 7.경부터 2019. 10.경까지 이 사건 기관에서 조리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제3처분사유는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기관의 관계자들은 모두 이 사건 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F는 이 사건 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지 않고 조리 업무만 전담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 상호간에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R는 2019. 5.~6.경 사무원으로 입사하여 주방 업무를 하였는데, F도 R와 비슷한 케이스다. F는 처음에 조리 업무가 좋다고 하여 입사해서 조리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조사 마지막 날인 2020. 6. 12. 현지조사확인서에 제3처분사유를 인정한다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가 제출한 사진(갑 제9호증)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갑 제10호증)만으로는 F가 2019. 7.경부터 2019. 10.경까지 이 사건 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진은 구체적인 촬영 일자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F의 일시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여 F가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는 F가 이 사건 조사 당시 ‘자신은 2019. 7.경부터 2019. 10.경까지 급여제공기록지나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H이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H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용석

판사 김규현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