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1.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재택근무 및 연구실 폐쇄 명 령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가 2022.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 및 피고가 2021.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재택근무 및 연구실 폐쇄 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3. 1. B대학교 C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후 2017. 9. 1. 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피고는 2021. 10. 22. 원고에게 B대학교 인신보호와 성희롱 · 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8조 등에 기하여 '2021. 10. 22.부터 교수연구실을 폐쇄하니 2021. 10. 25.부터 재택근무를 하라'는 통보(이하 '이 사건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22. 1. 26. 원고에게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제4호 바목에 기하여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 한다).
원고는 2022. 2. 3. 이 사건 직위해제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5. 25.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관계 법령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3, 16, 1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시조치의 무효확인
이 사건 임시조치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서 정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임시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이 사건 규정 제8조는 학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다. 이 사건 규정 제8조는 '피신고인'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피신고인'이란 인권침해, 성희롱 · 성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의미하는데(제6호, 제8호) 원고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임시조치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재택근무 및 연구실 폐쇄는 위 규정에서 정한 임시조치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임시조치는 원고의 학문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임시조치는 중대 ·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이 사건 직위해제의 취소
원고는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대부분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설령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소 중 임시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효력이 상실된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므로,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3. 7.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임시조치(재택근무 및 연구실 폐쇄)를 2023. 7. 14.자로 종료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조치는 이미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임시조치로 인하여 원고가 외부 연구용역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이유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사회적 명예가 침해되었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키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등 참조),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처분으로 입은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임시조치의 효력은 이미 소멸하였고, 달리 이 사건 임시조치가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시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임시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3. 7. 14. 이 사건 직위해제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에 이 사건 직위해제 사실이 남아있고,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로 인하여 그 직위해제 기간 중에 봉급의 일부만을 지급받고, 호봉승급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로 인한 위와 같은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직위해제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직위해제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B대학교 C대학 소속 교수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21. 9.경부터 10. 초경 사이에 학내상담교수인 E과 상담하면서 'F 교수, 원고와 술자리를 가진 후 그 중 F 교수로부터 성폭행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이러한 내용을 상담일지에 기재한 다음, 피해자와의 상담내용을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E은 2021. 10. 7. B대학교 C대학 소속 교수들이 모인 회의에서 'B대학교 내 2 명의 남자 교수가 사적모임을 가장하고 여자교수에게 술자리에 참석하도록 하여 여자 교수에게 술을 먹인 후 정신을 잃은 여자교수를 성추행과 성폭행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피고는 2021. 10. 10. 원고, F에게 이 사건 규정 제8조에 따라 '피해자 연락 및 접촉 금지,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 금지, 비밀 누설 금지, 그 외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모든 행동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명하였고, 2021. 10. 18. 원고에게 '피해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동을 금하며, 가급적 피해자와 같은 공간(유 · 무선 통화, 카톡, 메일 등 포함)에 있지 않도록 권고한다'는 통보서를 보냈으며, 2021. 10. 22.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시조치를 하였다.
피해자는 2021. 12. 1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였다.
피고는 2022. 1. 17. 송파경찰서로부터 위 고소사건에 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다음(수사개시 통보서의 피의사실요지에는 위 표 3.항 기재 고소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22. 1.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를 하였다.
송파경찰서는 2022. 6. 13. 원고의 혐의에 대하여 위 표 기재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2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이 사건 직위해제에 관한 근거규정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제4호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 직위해제의 근거로 삼고 있는 다른 사유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제1호), '파면 · 해임 ·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제2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제3호)로, 당장 징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의 경우에도 행위의 위법성 및 중대성의 측면에서 다른 규정에 이르는 정도로 직무 배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규정은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제2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고 정한 것 외에는 직위해제 기간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직위해제는 통상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등 참조), 직위해제 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우 사실상 '정직'에 준하는 불이익을 주면서도 정직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잠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직위해제제도의 목적 및 취지는 물론 이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침익적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감사원 및 검찰 ·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를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직위해제의 대상자가 금품비위,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임을 전제로 하여, 대상자의 직위 · 보직 · 직무의 성격상 그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제반 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그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10, 18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의 사유로 삼은 사정, 즉 원고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은 그 근거 규정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제4호 바목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로 인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직위해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 이루어져 위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해자가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제4호가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3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직위해제 사유로 규정하면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안이 약식명령 청구 대상과 같이 가벼운 사안이 아닌 경우만을 직위해제 사유로 삼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고소사실 중 대부분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았고, 원고가 2021. 10. 8. B대학교 소속의 교수들에게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교수이다"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검사의 보완 요구에 따라 현재까지 보완수사가 진행 중인데, 위와 같은 사안 자체가 정식 기소된 경우에 준할 정도로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 당시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에 대한 혐의가 행위의 위법성 및 중대성의 측면에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다른 사유에 이르는 정도로 직무 배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성폭력 범죄 관련으로 신고된 피신고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수사를 받고 있는 명예훼손 혐의도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사실과 관련된 성적인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이는 파면 ·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거나 정식으로 기소될 정도로 행위가 위법하고 중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피해자, E이 원고를 성범죄의 공범으로 허위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이 그와 같이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 E이 원고를 성범죄의 공범으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48765,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36952)]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관련 가해자로 신고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면서 성적인 언동 중 언어적 행위의 하나로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들고 있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실제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교수이다', '피해자가 원고를 성폭행 사건의 공범이라고 신고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E과 상담할 당시 원고를 성범죄의 공범이라고 진술하거나 원고를 성범죄의 가해자로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 2021. 10. 7. B대학교 C대학 소속 교수들이 모인 회의에서 '2명의 남자 교수가 사적모임을 가장하고 여자교수에게 술을 먹인 후 성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피고가 그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임시조치를 포함한 일련의 조치를 함에 따라 원고가 B대학교 C대학 소속 구성원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가해자로 알려지게 된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던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피고에게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하고 교육부에 피고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피해자와 E을 상대로 허위신고 및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들을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사건이 교내에 알려지고 언론 보도까지 되자 피해자가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동기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에서 정한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에 해당하여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정직의 상한은 3개월이므로 직위해제 이후 정직의 징계를 하더라도 그 기간이 3개월 이하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직위해제 이후 피고가 2023. 7. 14. 직위해제를 해제하기까지 직위해제가 1년이 넘게 장기화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기간의 상한이 없는 직위해제를 한 후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는 등 원고의 지위에 발생한 불안정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직위해제를 계속 유지한 것은 인사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1.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재택근무 및 연구실 폐쇄 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가 위 재택근무 및 연구실 폐쇄 명령을 직권취소함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열(재판장) 김웅수 손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