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4. 11. 서울 서대문구 통이로 97 소재 경찰청(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행정서기보(일반임기제)로 최초 임용되었다가 직장내괴롭힘, 야간근무 강요 등을 이유로 2020. 12. 23. 퇴사하였다며 2022. 2. 15. 피고에게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2020. 12. 2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해임됨으로써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직하였고 이직일의 다음날인 2020. 12. 23.부터 기산할 때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수급기간 12개월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22. 2. 24.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질병을 이유로 수급기간 연기사유를 신고하면서 연기기간을 2022. 1. 20.까지로 기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직일은 2022. 1. 20.로 보아야 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1. 7. 1. 해임이 정직 3개월로 변경되었으므로 새로운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기간 만료일인 2021. 10. 1.(인사발령일인 2021. 7. 1. 기준) 또는 2021. 3. 23.(계약기간 만료일인 2020. 12. 23. 기준)을 이직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직일을 위와 같이 보는 이상 이 사건 신청은 수급기간 내 신청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상세불명의 철결핍빈혈과 다발성 관절증으로 인하여 2019. 11. 8.부터 2021. 6. 5.경까지 외래 진료를 받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재취업이 어려운 상태였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가 있고, 이와 같이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가 있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에 제50조 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인정사실
갑4, 10, 16호증, 을1 내지 3, 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9. 4. 11. 이 사건 사업장에 임용되었는데(계약기간 2020. 12. 31.까지) 무단결근, 지각, 담당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2020. 12. 4.부터 2020. 12. 18.까지 직위해제 되었다가 2020. 12. 23. 해임되었다(한편 고용보험조회결과상 이직일은 2020. 12. 22.이다).
원고는 해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6. 24. 원고에 대한 해임을 정직 3월로 변경하였다.
이에 이 사건 사업장은 2021. 7. 21. 원고에 대해 ‘2020. 12. 23.자 해임처분을 동일자로 정직 3월로 변경함’이라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원고는 2021. 11. 23.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사업장을 상대로 남은 임기기간에 대해 복직발령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1. 20.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2020. 12. 27.부터 2021. 1. 19.까지 B 주식회사에서 배달파트너(퀵서비스기사)로 근무하였고(산재보험 취득일은 2021. 1. 1. 상실일은 2021. 1. 19.),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취업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1>’에 2021. 2. 25.부터 2022. 2. 24.까지 참여하여 2021. 2. 25.부터 2021. 8. 3.까지 매월 5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21. 1. 6. 강남고용센터에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였다가 2021. 2. 8. 수급자격신청취소요청서를 제출하여 접수를 취소하였고, 2022. 2. 15.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서에 첨부된 진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26.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는 한편(심사청구는 2022. 6. 21. 기각됨) 같은 날 피고에게 본인의 질병‧부상을 이유로 한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구체적인 사유로는 ‘1. 본인 질병 및 부상(2019년 발병한 심각한 빈혈이 2021년 6월 이후까지 치유되지 않음-진단서), 2. 해임 결정 처분이 2021. 8. 24.에 취소됨, 3. 해고 무효 소송으로 사용자와 복직 청구에 대한 법적 분쟁이 2022년 1월 20일에 결정됨’을 기재하였다.
구체적 판단
수급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 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의 기간을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직일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해임된 2020. 12. 22. 내지 적어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2020. 12. 31.이라 할 것이고(해임처분이 정직 3개월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이 사건 신청은 위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수급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찰청장의 2021. 7. 1.자 발령통지는 그 자체로 고용관계를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쟁송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이직을 인정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직일의 기산점은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2021. 7. 1. 이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문상 신청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직일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급기간연장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 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급기간연장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호는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빈혈 등의 수급기간연장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취업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고용보헙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수급기간연장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은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질병이나 부상이 원인이 되어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이 인정되어야 수급기간연기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이는 구직급여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원고가 빈혈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진단일인 2019. 11. 8.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직한 이후에도 B 주식회사의 배달기사로 일하거나 계속적인 구직활동을 해왔다. 구직자취업촉진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심신장애,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이 제한되고 이에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지원 신청인에게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받고 있는데, 원고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원고에게 질병 내지 장애 등 근로능력의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빈혈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관련 법령에서는 수급기간 연기사유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수급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급기간이 도과한 2022. 4.경에야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하였고, 기록상 부득이하게 수급기간 내에 연기신청을 할 수 없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부당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는 사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황지애 최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