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5. 선고 2022구합7868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D 주식회사에서 2020. 10. 5. 물적 분할되어 여객자동차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여객운수업무 중 고속부문에 관하여, 2021. 12. 1. 기준으로 5개 권역[서울권역(호남선, 경부선, 동서울), 수도권역, 광주권역, 전주권역, 영남권역], 75개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06. 11. 30. 공공기관, 공공연구, 사회복지, 건물시설관리 등 사회서비스업과 철도, 지하철, 항공, 버스 등 운수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E연맹이 상급단체이다. 원고는 2010. 7. 5. B 주식회사 F지회(이하, ‘원고 지회’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3)

참가인 근로자들은 원고 지회에 약 223명,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G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 한다) H지부(이하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부’라 한다)에 약 1,062명이 가입되어 있었다.

나.

재심판정 경과

1)

원고는 ① 참가인이 원고 지회원 I, J을 ‘서울-광주 노선’에 임시 지원근무 배치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② 참가인이 원고 지회를 탈퇴하고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부에 가입한 K을 2022. 3. 1. ‘용인-광주 노선’에 임시 지원근무 배치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4. 29. 참가인이 원고 지회원에 대한 차별적 임시지원근무 배치를 통해 지회원들을 불이익하게 취급하였다거나 원고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7. 29. 초심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I, J을 ‘서울-광주 노선’에 배치하지 아니한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참가인은 승무사원을 배치함에 있어 ‘승무사원 주재편입기준’에 따라 거주지-기수-사번 순으로 배치를 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는 임시 지원근무 명령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에도, 위 기준에 따라 ‘서울-광주 노선’에 임시 지원근무 배치되어야 하는 I, J을 위 노선에 배치하지 아니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나.

K의 ‘용인-광주 노선’ 배치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참가인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공모하여, 용인 거주자이자 원고 지회원이던 K이 원고 소속일 때에는 K을 ‘용인-광주 노선’에 배치하지 않다가, 원고를 탈퇴하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위 근로자를 ‘용인-광주 노선’에 배치하여, 원고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등 참조).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불이익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 취급에 있어서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불이익 취급에 있어서의 그러한 격차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불이익 취급에 있어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할 때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인사고과에 따른 해고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참조).

2)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 J을 ‘서울-광주 노선’에 임시 지원근무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참가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해 원고 지회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버스여객운수업의 특성상,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는 참가인으로서는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결원 등의 돌발상황에 대응해야 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소속된 운행노선 그 자체를 변경하는 ‘승무사원 운행노선 변경’과 별도로, 소속된 노선은 그대로 둔 채 일시적으로 인원 보충이 필요한 타 노선에 가서 한시적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임시지원근무’를 통해 승무원을 임시적으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임시 지원근무는 공식적인 배치전환의 경우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에 따라 참가인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과 제14조, 취업규칙 제48조는 다음과 같이 참가인이 기본적으로 승무원들의 배치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다만 노사협의회의 요청사항을 배차의 고려사항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승무원들의 고충이나 이해를 반영시키고 있다.

3)

원고는, 2019년 5월 경 작성된 “영업1팀: 승무사원 주재 편입 기준(이하 ‘이 사건 주재편입기준’이라 한다)”에는 거주지-기수-사번으로 승무원들의 노선 편입 기준을 정하고 있고, 임시 지원근무 역시 근무장소가 바뀐다는 점에서 배치전환과 차이가 없으므로 동일하게 거주지-기수-사번 순으로 그 배치 순서를 정해야 함에도, 참가인이 I, J보다 사번이 늦은 L, M를 2021. 10. 6. 배치전환하였고, 2022. 3. 13., 3. 28., 3. 29., 4. 3., 4. 7., 4. 10., 4. 16. 기수가 낮은 N(204기)을 임시 지원근무를 시켜 원고 지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4)

그러나 ① 이 사건 주재편입기준 그 자체도 전환배치에 관한 일률적인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기준을 임시 지원근무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참가인의 월별 기준 근무일은 18일인데, J은 2021년 7월에 15일 동안 서울-광주 노선에서 임시 지원근무하였고, I은 2021년 8월에 11일 동안 서울-광주 노선에서 임시 지원근무를 하는 등, 2021. 1. 1.부터 2022. 2.까지 I은 3회 16일, J은 6회 26일 임시 지원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원고가 I, J보다 기수가 낮음에도 배치전환을 먼저 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L, M는 광주 전입일자가 모두 I, J보다 우선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참가인은 임시 지원근무의 경우 운행가능 인력 및 배차 효율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배치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그와 같은 배치의 결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I, J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5)

2021. 1. 1.부터 2022. 2.까지 참가인의 서울-광주 노선 임시 지원근무자는 연 68명이고, 그중 원고 지회원은 10명(약 14.7%),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부 소속은 58명(약 85.3%)이다. 또한 위 기간 중 임시 지원근무일은 총 326일인데, 그중 원고 지회원이 임시 지원근무한 날은 52일(약 16%),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부 소속 근로자가 임시 지원근무한 날은 274일(약 84%)이다. 원고 지회원의 숫자가 전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 중 17.4%(=223명/1,285명 × 100)인 점에 비추어 보면, 통계적으로도 참가인이 원고 지회원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임시 지원근무 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전제로 ‘용인-광주 노선’에 임시 지원근무 배치를 하여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시 지원근무는 사용자의 인사권한으로써 그 재량이 폭넓게 허용되므로, K에 대한 임시 지원근무 명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임시 지원근무 명령이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불합리하다는 점을 원고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2)

참가인은 2022. 1. 24. 용인-광주 노선을 인수한 뒤 이를 정식 노선으로 편제하지 아니한 채 승무원들의 임시 지원근무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호남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승무원, 용인 거주자, 기수가 높은 승무원 등이 모두 용인-광주 노선에 배치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주자를 우선하여 용인 거주자이던 K을 용인-광주 노선에서 근무하도록 한 참가인의 임시 지원근무 명령이 그 자체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원고 스스로도 2022. 2. 3. 당시에는 “K 당 소속 조합원은 입사 시부터 용인시 거주 조합원으로 용인 주재 승무사원 편입 시 관행대로 거주지 전입순서, 사번 원칙으로 편입되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3)

원고는, 원래 K이 용인-광주 노선에 배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K이 2022. 2. 25. 원고를 탈퇴하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참가인이 K을 용인-광주노선에 배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근로자의 조합가입 내지 탈퇴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참가인에게 고지하는 원고와는 달리,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매월 3~4일경 조합비 공제처리를 위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명단을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통지하는 이외에 개별 조합원의 가입 사실을 별도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참가인으로서는 K을 용인-광주 노선에 배치할 무렵인 2022. 2. 28. 당시 K이 원고를 탈퇴하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던 사정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지배․개입의 의사로 K에게 용인-광주 노선 임시 지원근무 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