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3. 24.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아파트, 병원 등 건물의 소방관련 공사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소방․전기 관련 사업이 자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이관됨에 따라 2019. 12.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술사업본부 총괄관리자로 근무하던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20. 2. 23. (일) 10:49경 점심식사를 위해 모친의 집을 방문하려다가 약속을 취소하고 다시 귀가하던 중 같은 날 11:15경 노상에 쓰러져 119 구급대를 통해 F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전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비후성 심근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 7. 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10. 13.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연령,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의 일치된 판정결과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13. ‘망인의 업무시간을 재산정하더라도 과로 기준에 미달하는 반면,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등에 기초하여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1. 12.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7. 18. 앞서 있었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일치된 판정결과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