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 법인은 1999. 12. 20. 강원 횡성군 D에 사립 전문대학인 E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대학을 경영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0. 7. 5. 이 사건 대학의 유아교육학과 조교로 채용되었고, 2013. 9. 1. 일반직 9급으로 전환, 2017. 5. 1. 일반직 8급으로 승진하여 이 사건 대학의 입학처에서 입학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대학은 2022. 2. 15. ① 직장 내 괴롭힘, ② 위계, 위력에 위한 공무 및 업무집행 방해, ③ 명예훼손, ④ 명령 불복종 및 회계비리, ⑤ 근태관리 부적정을 사유로 참가인을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하고, 징계사유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위 순번에 따라 '제○ 사유'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12. 징계혐의 중 일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 법인이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13. '제4, 5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라고 판단하여 원고 법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