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및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D의 소속 지부 중 하나로, 2000. 8. 30. 설립되어 상시 약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라북도 내 시각장애인의 권익보호와 권리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전라북도 내 모든 시․군에 총 14개의 지회를 분사무소로 두고 있다.
사단법인 B 남원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는 참가인의 분사무소로 등기되어 있다.
참가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인 남원시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운영주체로서, 이 사건 지회와 사이에 이 사건 센터의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지회는 2020. 5. 28. 참가인에게 원고를 이 사건 센터의 상담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사자 인준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2020. 6. 12. 이 사건 지회에 원고를 상담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지회는 2020. 7. 1.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0. 7. 1.부터 2021. 5. 31.까지 11개월(수습기간 3개월 포함)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5. 13. 계약기간을 2021. 6. 1.부터 2022. 4. 30.까지 11개월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센터에서 차량 예약접수 및 배차를 담당하는 상담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 통보
이 사건 지회는 2022. 3. 31.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고는 참가인이 2022. 4. 30. 자 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27.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G).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8. ‘원고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참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C호).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0. 26.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원고의 불법 녹음으로 인해 직원들 간에 갈등이 초래되고 상당한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재심 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