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11. 선고 2022구합8958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 'K'이라는 상호로 운수관련서비스업(종목: 택배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시 약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L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택배운송업무를 수행하는 L 오송집배점(이하 '오송집배점'이라 하고, 각 집배점명에서 'L' 부분을 생략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17. 8. 31. 택배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7,300명이고, 상급단체는 M단체이다. 참가인 산하에 설치된 충청지부의 세종지회에는 오송집배점 소속 근로자 4명, 조치원집배점 근로자 11명, 신세종집배점 근로자 4명이 각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참가인은 2022. 6. 16.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참가인의 쟁의행위를 중단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① 오송집배점에 어용노동조합인 N노동조합(이하 'N노조'라 한다) 세종지부 및 위 지부 산하 오송지회의 설립을 계획·주도하였고, ② 오송집 배점 소속 근로자들에게 N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유도하였으며, ③ 부강집배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사용자의 입장을 대리하는 O이 N노조에 가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는 판정 및 위 N노조 세종지부 및 오송지회의 설립은 효력이 없고 N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라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정 등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다.

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16. '원고가 위 ① 내지 ③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N노조 지부 및 지회 설립의 효력, N노조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해당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처분권 범위를 벗어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P).

마.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9.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8. '원고의 위 ① 내지 ③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재심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나머지 재심청구는 위 초심판정과 마찬가지로 'N노조 지부 및 각 지회 설립의 무효, N노조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해당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이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밖에 있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J,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1, 2, 을 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N노조 세종지부 및 오송지회는 오송집배점 소속 근로자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설립하여 가입한 노동조합으로, 원고는 위 지부 및 지회의 설립을 계획·주도한 사실이 없고, 오송집배점 소속 근로자들에게 N노조에 가입하도록 권유·유도한 사실도 없다. 또한 O은 오송집배점 소속이 아닌 별도 사업장인 부강집배점 소속이어서 원고가 O에게 N 노조에 가입하도록 지시할 권한이 없고, O의 N노조 가입이 원고와의 공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며, O에게 원고를 대표하거나 대리할 자격이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O의 N노조 가입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L 주식회사는 전국 각 지역에 허브터미널, 서브터미널을 운영하여 각 서브터미널에 설치된 다수의 집배점에 택배 업무를 위탁하고 있고, 조치원집배점, 신세종집배점, 부강집배점과 오송집배점은 같은 터미널을 사용한다. 오송집배점에 설치된 각 노동조합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2021. 7.경 조치원집배점 소속 택배기사와 오송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일부가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참가인 충청지부 산하에 세종지회가 설립되었고, 2021. 10.경 신세종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참가인 세종지회에 가입하였다. 참가인은 2021. 7. 21.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1. 7. 22.부터 같은 달 29.까지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오송집배점에 공고하였으며,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없어 2021. 7. 30.부터 같은 해 8. 4.까지 참가인을 오송집배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하였다.

3)

참가인과 원고는 조치원집배점 대표 V와 공동으로 단체교섭을 개시하여 2021. 8. 17.부터 2021. 10. 5.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이하 '2021년 단체교섭'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2021년 단체교섭 당시 노동조합 측에서는 참가인 충청지부장 W, 세종지회장 R 등이 참여하였고, 사용자 측에서는 원고, 조치원집배점 대표 V, 신세종집 배점의 경영 및 인사노무를 담당하는 실질적 사업주인 X 외에 O이 "세종부강집배점대표"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O은 2021. 8. 30., 2021. 9. 9., 2021. 9. 13., 2021. 10. 5. 각 진행된 단체교섭 회의록에 각 사용자 측 대표 교섭위원으로서 "부강집배점 대표 O"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또한 원고가 2021. 7. 21. 참가인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선임한 복대리인에는 V와 O이 포함되어 있고, 위 복위임장에도 O은 "부강집배점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이 2021년 단체교섭에서 요구한 사항은 '터미널 분구, 조합사무실 제공, 주 60시간 이하 근무 준수, 조합원의 휴가 등 결근 시 배송량은 사용자가 책임지고 처리, 본사의 전산프로그램 공개, 조합원의 집하 및 배송 수수료율 6%' 등 주로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들이었다.

4)

참가인과 원고 등 사이에 위와 같이 각 수차례에 걸친 교섭이 진행되었음에도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참가인은 2021. 10. 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회의를 진행한 후 2021. 10. 18.'노사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가 어려워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다(Y). 이후 참가인은 2021. 12. 28.부터 2022. 3. 2.까지 오송집배점 내에서 전면파업을 실시하였고, 2022. 3. 2. 이후에는 오송집배점에서 토요일 또는 월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분파업을 실시하였다.

5)

조치원집배점에서 2022. 3. 17.부터 2022. 4. 21.까지 택배기사 등 총 17명이 N 노조에 가입하였고, 신세종집배점에서는 X이 2022. 3. 16. N노조에 가입한 이후 2022. 3. 30.까지 택배기사 등 총 18명이 N노조에 가입하였으며, 오송집배점에서는 2022. 3. 16.부터 2022. 3. 24.까지 총 8명의 택배기사 등이 N노조에 가입하였다. 한편, 부강집배점 대표의 배우자로서 부강집배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O은 과거 L 주식회사로부터 택배업무를 위탁받은 Z연합회의 조직부장 역할을 한 이력이 있고, 2022. 3. 17. N노조에 가입하였다.

6)

N노조는 2022. 3. 26. 세종지부 및 세종지부 산하의 조치원지회(지회장 AA), 신세종지회(지회장 AB), 오송지회(지회장 T), 부강지회(지회장 O)를 각 설치하였고, 같은 날 세종지부 산하 각 지회장들은 O을 세종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 N노조는 2022. 5. 23. 원고에게 N노조 오송지회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이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N노조는 2022. 6.분 조합비부터 공제방식으로 원고로부터 조합비를 지급받았고, 2022. 3.분, 2022. 4.분 및 2022. 5.분 조합비는 아래와 같이 N노조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받았다. 아래 입금내역에 따르면, 오송지회 조합원 C는 N노조에 가입하기 전에 조합비를 먼저 N노조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참가인이 제출한 조치원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AE과 참가인의 조합원인 AF가 2022. 4. 4. 나눈 대화의 녹취록에는 AE이 '조합비를 제가 안 내고 소장(조치원집배점 대표 V)이 낸다.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그런 것 같다', '(N노조에) 들어 있죠. 어차피 내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라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조치원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AG와 참가인의 조합원 AH가 2022. 3. 31. 나눈 대화의 녹취록에는 AG가 '노조비는 V(조치원집배점 대표 V)가 알아서 내주는 거 아니야?'라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각 포함되어 있다.

7)

N노조는 2022. 3. 30. 원고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원고는 2022. 3. 31.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 재공고'라는 제목으로 N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2022. 3. 31.부터 2022. 4. 7.까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2022. 4. 7.까지 원고에게 교섭요구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등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참가인은 "원고와 조치원집배점 대표, 신세종집배점 대표를 대표(대리)하여 O이 2022. 4. 초부터 2022. 4. 15.까지 참가인 충청지부장 W와 대면 및 유선으로 '참가인이 2022. 6. 말까지 쟁의행위를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N노조 세종지부 및 산하 지회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섭을 하였고, 이에 원고와 조치원집배점 대표, 신세종집배점 대표는 위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중단하였는데, 2022. 4. 15. 세종지부·지회 설립 취소 논의가 최종 결렬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2022. 4. 6. N노조 지부장으로부터 참가인지부장과 서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협의할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서 공고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요청대로 기간을 연장하였다'고 주장하였다.

8)

W는 2022. 4. 6. 참가인 세종지회장 R 등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O과의 교섭 경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W, R, O, 및 신세종집배점의 실질적 대표인 X이 2022. 4. 11. 10:00경 L 세종서브터미널에서 만나 논의를 하였고, 당시 O이 '왜 사용자들 중 원고와 조치원집배점 대표는 나오지 않았냐'는 질문에 '다른 소장들을 대표하여 왔다', '우리가 대표해서 왔으니 다 전달될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위 논의에서 O이 사용자들 대표 교섭위원으로 발언을 주도하여 교섭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O은 2022. 11. 8.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참가인 측과 2021년 단체교섭을 할 때 사용자 대표로서 참석한 바 있는데, 이는 O이 경력이 많고, 아는 것이나 아는 사람도 많으며, 6~7년 전에 Z연합회 관련 일도 했었기 때문에 다른 집배점 대표들이 중재 좀 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하여 그 자리에 가게 되었다. 조치원집배점, 신세종집배점, 오송집배점의 각 사용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활동한 것은 맞지만, 2021년 단체교섭이 2022년 초경 결렬되어 쟁의권이 나오는 날로 위임은 끝났으므로, O이 N노조에 가입할 당시에는 사용자 측의 교섭대표위원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원고는 같은 날인 2022. 4. 15.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신세종집배점의 실질적 대표인 X은 2022. 4. 15. 15:28경, 조치원집대점 대표 V는 같은 날 15:33경 각 참가인에게 역시 그와 내용·형식이 동일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W는 위와 같은 V, X의 문자메시지 통보와 관련하여 2022. 4. 15. R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위 통화 내용에는 "O과 통화했고, O에게 '재교섭 요구 공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얘기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왜 4. 15.까지 재교섭 요구서를 내라는 거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0)

참가인은 2022. 4. 15. 원고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으나, 원고는 2022. 4. 16. 'N노조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이후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2022. 3. 31. ~ 2022. 4. 7.) 내에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서면으로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N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는 내용의 과반수노동조합 확정 공고문을 오송집배점에 게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22. 4. 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과반수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22. 4. 25. 이를 취하하였고, 대신 같은 날 원고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22. 4. 25. 참가인에게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통지를 하였는데, 위 통지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N노조와 참가인을 기재하면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기간을 2022. 4. 25.부터 2022. 4. 30.까지 5일간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22. 4. 26. 위 시정신청을 취하하였다.

11)

이후 N노조가 2022. 5. 17.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오송집배점 내 N노조의 조합원 수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N노조를 과반수노동조합으로 확정하는 공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참가인이 2022. 5. 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9. "N노조가 어용노동조합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않고, 참가인은 N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AI).

12)

N노조와 원고는 2022. 6. 17. 2022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위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 '참가인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은 물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유발했던 당일배송·당일집화 원칙 및 주 6일 근무를 명시하였으며, 택배노동자의 복무규율만 강화하는 등 근로조건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해왔다.

13)

참가인이 제출한 조치원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AE과 참가인의 조합원인 AF가 2022. 4. 4. 나눈 대화의 녹취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신세종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AJ과 참가인의 조합원 AK, 조치원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AG와 참가인의 조합원 AH가 각 2022. 3. 31. 나눈 대화의 녹취록에는 AJ이 '대리점 사장끼리 다 살기 위해서 한 거야. 이걸 만듦으로써 그런 것 자체가 없어지니까, 저것도 팔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라고 말하는 부분, AG가 '(조치원집배점 대표V의 친척으로 N노조 조치원 지회장인 AA가 N노조 가입서에) 사인을 하라고 그러길래사인했지'라고 말하는 부분이 각 포함되어 있고, 신세종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AB와 참가인의 조합원 AK이 2022. 7. 1. 나눈 대화의 녹취록에는 AB가 'N노조가 M단체를 잡자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N노조가 M단체이 쟁의권을 행사하는 거를 우리 대리점에서 과반수 이상이 되면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N노조에 가입)한 거죠'라고 말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14)

한편, 원고는 오송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자기 살을 깎아먹고 L 전체를 오염시켰다', '참가인 조합원들이 명분과 근거 없이 태업을 일삼고 있다, 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라', '참가인의 파업으로 L 경쟁 택배사들이 이익을 보고 있다, 참가인 때문에 물량이 감소할까 봐 두렵다', '주사파 미친놈들, 주사파 미친놈 따라다니는 골빈자들'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참가인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중에는 '동료 SM한테 피해주고, 자기 밥그릇에 흙 뿌리고 납득 불가이다', '노조들 말대로 뭉치면 주인되는지 아니면 노예 거지되는지 서로 잘 지켜보자'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호증의 3 내지 5, 을가 제4 내지 12, 14호증, 을 나 제1 내지 7,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인지도 당해 구제신청의 내용, 그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313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오송집배점에 N노조 세종지부 및 오송지회의 설립을 계획·주도하였고, 그 일환으로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여 사용자 측을 대변하는 입장인 O이 N노조에 가입하였으며, 원고가 오송집배점 소속 근로자들에게 N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유도하였다고 인정되는바, 이는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O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L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택배 업무를 담당하는 부강집배점의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택배기사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입장에 있는 Z연합회에서 조직부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O은 2021년 단체교섭에서 사용자 측 대표교섭위원으로서 단체교섭에 참여하였고, 당시 작성된 교섭 회의록에 사용자 측 대표교섭위원이자 '부강집배점 대표'로서 서명하였다. 또한 이후로도 O은 2022. 4. 초경부터 2022. 4. 15.까지 교섭절차 단일화 절차와 관련하여 원고와 조치원집배점 대표 등 사용자들의 대표로서 참가인 충청지부장 W와의 교섭을 주도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O은 2022. 3. 17. N노조에 가입할 당시에도 오송집배점의 사업주인 원고로부터 참가인과의 교섭 등 사업장 내의 노사관계와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실질적·구체적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2021년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참가인은 오송집배점에서 2021. 12. 28.경부터 전면파업을 하였고, 2022. 3. 2. 이후에는 부분파업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참가인이 파업을 지속하고 있던 상황에서, 신세종집배원의 실질적 대표인 X이 2022. 3. 16. 참가인 산하 충청지부의 세종지회 소속 각 집배점 관련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N노조에 가입하면서 조합비를 납부하였고, 이후 오송집배점을 비롯하여 조치원집배점, 신세종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2022. 3. 중에 집중적으로 N노조에 가입하였으며,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O이 2022. 3. 17. N노조에 가입한 후 2022. 3. 26. N노조 세종지부장으로 선출되어 위 지부 산하의 조치원지회, 신세종지회, 오송지회 등을 관리하게 된 데에는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참가인의 파업 등 쟁의행위를 저지하려는 목적이 개입되었다고 추단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O은 2022. 3. 31.N노조의 교섭요구 및 원고의 교섭요구사실 공고 이후부터 2022. 4. 15.까지 참가인 충청지부장 W와 수차례 면담 등을 진행하면서 '참가인이 2022. 6. 말까지 쟁의행위를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N노조 세종지부 및 산하 지회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O 및 원고 등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N노조 세종지부 및 오송집배점에 설치된 지회의 설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다)

참가인의 조합원과의 대화에서, ① 조치원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AE이 N노조 가입 이유와 관련하여 'V가 도와달라고 했다, N노조에 가입해서 참가인 노조와 싸워야 된다, 쟁의권을 빼앗아 와야 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② 신세종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AJ이 N노조의 설립과 관련하여 '대리점 사장끼리 다 살기 위해서 한 거야. 이걸만으로써 그런 것 자체가 없어지니까'라는 취지로, ③ 조치원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AG가 N노조 가입 이유와 관련하여 '사인을 하라고 그러기에 사인했지'라는 취지로, ④ 신세종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AB가 'N노조가 M단체을 잡자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N 노조가 M단체이 쟁의권을 행사하는 거를 우리 대리점에서 과반수 이상이 되면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N노조에 가입)한 거죠'라는 취지로 각 말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또한 참가인 조합원과의 대화에서 조치원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AE은 '조합비를 제가 안 내고 소장(V)이 낸다,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그런 것 같다. 어차피내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라고, 택배기사 AG는 '노조비는 V가 알아서 내주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V가 조치원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에게 'N노조에 가입하면 조합비를 대신 부담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오송집배점 소속의 택배기사 일부는 N노조에 가입하기 전에 미리 조합비부터 납부하였는데 이는 다소 이례적이어서 그 노조 가입 및 조합비 납부에 사용자 측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가 오송집배점 근로자들과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글이나 참가인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기재한 표현(위 제3의 나. 14)항 참조)을 보면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평소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오송집배점 소속 근로자들에게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대항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N노조에의 가입을 유도·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N노조 조합원인 오송집배점 소속 근로자 등이 'N노조 가입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작성한 각 진술서(갑 제2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술서들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앞서 살펴본 이에 반대되는 정황들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라.

소결론

원고가 N노조 세종지부·지회의 설립을 계획·주도하고 오송집배점 내 근로자들에게 N노조 가입을 권유·유도한 행위 및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O이 N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에 동참한 것은 모두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심용아 오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