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구합9042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인 'C'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2. 10. 5.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위반코드 J11)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7,008,010원을 부당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특례입소자 신고 관련 정원초과기준을 위반하는 등으로 합계 47,687,580원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7. 27. 법률 제18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에 따라 47,687,58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환수처분 중 위 장기요양급여비용 7,008,010원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21. 12. 24.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21-2호, 시행일 2022. 1. 1.)은 제12조 제1항 (사)목을 신설하여(이하 '이 사건 개정 공고조항'이라 한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 중 발생 이전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일 이내 1일 최대 8시간을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개정 공고조항은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이라는 제재처분의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된 것이므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개정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고, 이는 개정 사유가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이 사건 개정 공고조항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D 등 6명이 사용한 미발생 연차는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므로, 원고가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 적용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을 정하면서, 세부적인 산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1. 1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호) 제51조 제4항은 근무인원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등 피고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고시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9. 12. 3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9-2호)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1일 최대 8시간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후 개정된 이 사건 개정 공고조항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 중 발생 이전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① 대표자와 종사자 간 사전합의한 경우, ② 종사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③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3일 이내 1일 최대 8시간을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2)

한편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이 사건 개정 공고조항은 범죄의 성부와 관련된 형벌규정도 아니므로, 수범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

피고 이사장은 이 사건 개정 공고조항의 시행일을 2022. 1. 1.로 정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장기요양급여제공행위 당시에 시행된 이 사건 개정 공고조항 이전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령 등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다)

한편 피고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은 장기요양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부당하게 지급된 금원을 반환받기 위한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갖는다. 피고의 상계권 행사로 인하여 원고의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채권에 대한 권리행사가 제한된다거나, 부당이득금 환수채권을 독촉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요양기관의 피고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을 압류의 대상채권으로서 적격성을 인정한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취지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제재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혁(재판장) 서동민 정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