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고용노동부(소관청: 피고)가 주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II 유형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2021. 8. 3. 피고로부터 수급자격자 인정결정 통지를 받았다(이하 이에 따라 원고에게 제공되는 혹은 제공될 예정이었던 취업지원을 ‘이 사건 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
피고는 2023. 1. 10.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취업제도 방문상담일자, 의무부과 재지정일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견제출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종료일을 2022. 12. 23.로 하여 취업지원 종료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고용보험심사관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33, 40호증, 을 제2, 3,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강하고자 했던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지자체를 통해 운영하는 과정으로 내일배움카드 수강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취업활동계획서를 변경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취업활동계획서상 기간 등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상담할 것을 강요하였다. 원고가 이와 같은 피고의 부당한 의무 부과를 거절했더니 피고는 이 사건 취업지원 서비스기간의 종료일 등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고 일방적으로 취업지원을 종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련 법령
■ 구직자취업촉진법
제4조(수급자격자의 권리와 책임)
수급자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업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른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
제1항제3호의 가구단위 및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의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취업활동계획)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와 협의하여 해당 수급자격자에게 필요한 제13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제14조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이하 "취업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급자격자에게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방문,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의 참여, 상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결정 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격자의 취업역량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수급자가 요청한 경우 해당 수급자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취업활동계획의 작성 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하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라 한다)은 제10조에 따라 수급자격자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수급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종류 및 연장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기간(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종료되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능력, 취업장애요인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구인정보의 제공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제29조(취업지원 종료일 및 재참여 허용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부터 수급자에 대한 해당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종료한다.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된 날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한 날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한 날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날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날
제11조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한 경우: 철회한 날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이 최종 회차인 경우: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종 회차의 지급기간의 종료일
제26조제3항에 따른 마지막 지급중단 결정을 받은 경우: 마지막 지급중단 결정이 있은 날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의 범위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과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제7조(취업활동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와 협의하여 수립해야 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이하 "취업활동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수급자격자에게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수급자격자가 취업하려는 업종ㆍ직종 등 일자리의 종류, 임금ㆍ근로시간ㆍ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에 관한 요청 사항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능력과 구직의사에 관한 사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법 제14조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기간에 관한 사항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취업지원 종료일 등)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일자리"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일자리 및 영 제8조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자리는 제외한다.
법 제29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해당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 및 날을 말한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하는 중에 법 제6조에 따른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확인된 날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 중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확인된 날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을 받게 된 경우: 수당을 처음 받는 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끝난 경우: 사후관리 기간이 끝난 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한 경우: 철회한 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게 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날
수급자 본인이 취업지원 종료를 원하는 경우: 취업지원 종료를 원하는 날
법 제29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 역량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 종료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인정사실
국민취업제도는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관리, 집중취업 알선 3개월 운영 등 → 사후관리」순으로 업무가 진행된다. 구직자취업촉진법상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활동계획의 수립,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및 사후관리를 의미하고,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는 위 절차 중 사후관리 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는 최대 12개월이나 최대 6개월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원고는 2021. 8. 3.부터 이 사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고, 2021. 8. 13.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21. 8. 14.부터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022. 4. 13.까지 위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3개월의 집중취업 알선기간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원고가 강동구청을 통해 2022. 3. 26.부터 2022. 6. 25.까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의 유예를 요청해 취업지원이 중단되었고, 원고는 2022. 6. 27. 재 참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훈련참여 기간은 2022. 10. 14.까지, 집중취업 알선기간은 2023. 1. 13.까지로 연장되므로 기간 내 종료되는 직업훈련에 참여할 것을 안내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취업활동계획을 10일만에 수립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간이 20일 단축되었으므로 이 또한 훈련 참여 기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훈련참여 기간 종료일인 2022. 10. 14. 이후인 2022. 11. 20.에 훈련이 종료되는 ‘K-디지털 직업 훈련(스마트팩토리)’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원고가 위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훈련의 종료일인 2022. 11. 20.까지 훈련 참여기간을 연장하고, 집중취업 알선기간은 2023. 2. 20.까지 변경’하기로 하여, 이러한 내용을 원고에게 안내하였다.
원고는 2022. 9. 28. ‘훈련명: 스마트팩토리, 파이썬으로 배우는 제조/공정데이터, 훈련기간: 2022. 9. 30. ~ 22. 11. 20., 훈련기관: B’인 훈련과정에 수강신청을 하였다가 2022. 9. 30. 수강신청을 취소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2. 10. 11. 피고 센터를 방문하여 ‘K-디지털 직업 훈련(스마트팩토리)’ 과정인 ‘나만의 ios 앱 개발 입문’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는 위 훈련의 등록 마감일이 2022. 10. 11. 이어서 조속히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마칠 것을 안내하였으나 원고는 자기부담금 납부 등의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피고 상담사에게 취업활동계획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K-디지털 직업 훈련(스마트팩토리)’ 수강신청 지체로 인하여 전산시스템상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K-디지털 직업 훈련(스마트 팩토리)’ 수강신청을 정상적으로 하였음을 전제로 한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집중취업 알선기간이 2022. 11. 21.부터 2023. 2. 20.까지)이 기재된 취업활동계획서가 원고에게 발급되었다. 다만 피고 상담사는 원고에게 ‘K-디지털 직업 훈련(스마트팩토리)’을 수강하지 않았으니 집중취업 알선기간은 2022. 10. 14.부터 2023. 1. 13.까지임을 구두로 안내하였다(을 제13호증 상담일지 85회차).
피고는 2022. 10. 12. 원고에게 메일로 원고가 ‘K-디지털 직업 훈련(스마트팩토리)’에 참여하지 않아 당초 예정대로 2022. 10. 14.부터 집중취업 알선기간이 진행된다고 재차 안내하였다.
원고는 2022. 10. 13. 피고 센터를 방문하여 2022. 11. 20. 종료되는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수강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강하게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2022. 11. 20.까지 원고의 훈련 참여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집중취업 알선기간은 2022. 11. 21.부터 2023. 2. 20.까지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원고에게 안내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22. 10. 28. 피고에게 훈련기간이 2022. 11. 8.부터 2022. 12. 6.로 당초 예정된 훈련 참여기간인 2022. 11. 20.을 초과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로컬크리에이터 아카데미)을 수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는 일단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2022. 11. 2. 훈련 참여기간 종료일을 2022. 12. 6.까지로 연장하여 원고에 대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집중취업 알선기간은 2022. 12. 7.부터 2023. 3. 6.까지로 연장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추천서 수령 후 집중취업 알선기간의 변경, 희망 직종 수정 등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창업지원 프로그램(로컬크리에이터 아카데미)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취업활동계획서의 ‘취업지원서비스 기간’과 ‘희망 직종’ 변경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며 응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원고에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안내하였으나 원고는 계속하여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2. 11. 21. 이메일을 통해 원고에게 ‘2022. 11. 23. 18:00까지 1. 취업지원계획서 희망 직종을 현재 수강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훈련과 연관된 직종으로 변경하고, 2.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연장에 동의하셔야 하며, 3. 담당자의 모든 문의에 성심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활동계획서 희망직종 변경 및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고, 담당자의 문의에 답변을 거부할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거부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수급 자격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이후에도 피고는 수차례 원고와 협의 하에 상담일자를 지정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는 2022. 11. 23. 원고에게 ‘1. 집중취업알선 기간을 초과하는 훈련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연장에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취업지원계획서 희망 직종을 ’로컬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훈련과 연관된 직종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3. 상담은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담당자의 모든 문의에 성심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를 재지정 사유로 하여 상담일시를 ‘2022. 12. 8. 15:00’, 상담장소를 ‘서울동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팀 14번 창구’로 하여 “1회차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ㆍ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를 보냈고, 위 안내서가 발급되었음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유선통화를 시도했으나 원고는 수신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2. 12. 8. 15:00 위와 같이 지정된 상담에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2. 12. 8. 위 12)항의 안내서와 재지정 사유, 상담장소는 동일하고 상담일시는 ‘2022. 12. 23. 15:00’로 하여 “2회차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를 원고에게 보냈으며 이의 확인을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위 안내서에는 ‘귀하는 1차 의무 부과를 이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상담자와 약속한 상담을 받지 않거나 의무 부과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등 포함)가 중단될 수 있고, 또한 취업지원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등에 재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또다시 위 2회차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ㆍ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에도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22. 12. 26. 원고에게 ‘2회차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 담일자, 의무부과 재지정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사 변경 요청 및 상담사의 모든 연락 거부’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제도 사업 재참여 불가’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29조 제3항’을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으로, ‘귀하께서는 상담사와 상담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요청 및 상담사와 협의하지 않았음에도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이미 최대 6개월 연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 철회를 원하지 않는다면 상담사에게 메일 및 유선으로 연락하셔서 취업 및 창업 목표,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연장하려는 이유,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목적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즉, 상담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를 의무이행 내용으로, 의견제출 기한을 ‘2023. 1. 10.’까지로 하여 사전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강남구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22년 3차(교육기간 2022. 11. 8. ~ 2022. 12. 6.) 강남 로컬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수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9, 11, 12, 15, 19, 20, 25, 27, 38, 41호증, 을 제1, 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구직자취업촉진법령의 해석상 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는 수급자가 취업하려는 업종, 직종 등 일자리의 종류, 임금,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에 관한 요청 사항, 근로능력과 구직의사에 관한 사항,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한 사항,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한 사항, 취업지원서비스기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러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급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수급자는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32호증, 을 제1,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가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담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수급자는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수급자가 취업지원 등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측과 수급자의 협의 하에 서비스 기간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피고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에 최종 3개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중취업 알선기간을 의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기간 내에서 훈련이 종료될 수 있는 과정에 한해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업무매뉴얼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원고 역시 초기상담 안내문을 통해 이와 같은 사항을 안내받았다.
원고의 이 사건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원칙대로라면 2021. 8. 3.부터 2022. 8. 2.까지였을 것이나, 원고의 요청과 피고의 수용 하에 유예와 연장이 결정되어 당초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2022. 11. 20.까지로, 집중취업 알선기간은 2022. 11. 21.부터 2023. 2. 20.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훈련 종료일이 2022. 12. 6.인 ‘로컬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훈련’을 희망하였고, 피고가 일단 이를 수용하여 원고에게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기간 종료일을 2022. 12. 6.까지로 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원고는 위 훈련과정을 수료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연장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아래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2011. 11. 1. 보낸 이메일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창업지원 프로그램 추천서 교부를 요청하면서,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종료 전 연장의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을 제14호증).
원고의 요청에 따라 당초 예정되었던 프로그램도 아닌데다가 훈련 기간도 당초 예정된 기간을 초과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훈련’으로 변경되었고, 피고가 그에 맞춰 원고에게 취업지원서비스 기간과 희망 직종 부분에 관한 취업활동계획서의 변경을 요구하고 변경을 위한 상담을 요구한 것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절차라 할 것인데, 원고가 실제로 위 훈련에 참여하여 수료하였으면서 위 요구들을 거부한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고, 달리 원고가 피고가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타당한 근거가 없다.
원고는 3개월 유예 후 2022. 6. 26.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에 재참여 하면서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연장 받았는데, 원고는 실질적으로 2022. 6. 26.부터 2022. 10. 12.경까지 약 4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직업훈련 탐색만 하였을 뿐 실제 직업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후 돌연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수강하겠다고 하며 등록만을 주장할 뿐 원고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한 피고의 거듭된 방문상담 요청과 구체적인 취업활동 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의무이행 요청을 거부하며 상담자 변경을 요청하고, 상담자의 연락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취업활동계획의 변경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원고가 부과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며 상담요청에 거듭하여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구직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유에 해당하며, 취업지원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구직자취업촉진법 제6, 12, 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원고는 처음 예정됐던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종료일인 2022. 8. 2.에서 유예기간을 반영하여 2022. 11. 2.이 종료일임을 전제로 2023. 5. 2.까지의 연장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의 설정 및 연장은 수급자가 참여하는 취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피고측과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5조 제1, 2항에서 취업서비스기간을 수급자격자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규정하였다 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산정되고, 연장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피고와의 협의 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장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3. 6. 12. 변론재개신청서를 통하여 새로운 증거제출과 소송 절차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변론재개신청 사유와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증거,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원고가 현재까지 제출한 증거와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원고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가지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