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28. 선고 2023구단1485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1><2><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세탁물 정리, 맥주 운반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1일 최대 2,000kg 가량 중량물을 취급하여 허리에 부담을 가하는 자세로 작업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 · 악화되었고, 피고도 기승인 상병에 대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데도 위 상병들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업무 개요

○

근무시간: 09:30 ~ 다음 날 09:30(24시간 교대 근무), 점심 및 저녁 식사 각 20분, 휴식시간 1회 180분(02:00 ~ 05:00 또는 05:00 ~ 18:00)

○

업무 내용: 세탁물 정리, 맥주 운반, 침대 시트 교체 등

○

신체부담 정도

-

중량의 세탁물 운반: 1일 1시간, 원고 주장 반영 시 1일 약 1,220kg(1인 작업), 사업주 주장 반영 시 약 610kg(2인 작업)

-

중량의 세탁물 정리: 1일 1.5시간, 원고 주장 반영 시 약 610kg(1인 작업), 사업주주장 반영 시 약 300kg(2인 작업)

-

맥주가 든 박스 운반 작업: 1일 1시간, 중량 약 20kg, 원고 주장 반영 시 한 달 10박스, 사업주 주장 반영 시 한 달 8.5 박스

-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침대 시트를 교체하는 작업: 원고 주장 1일 5시간(1인 작업), 피고 주장 1일 0.3 시간(2인 작업)

2)

이 사건 상병들 관련 의학적 특성 및 소견

○

제4-5 요추 척추전방전위증: 척추전방전위증은 상부 척추가 하부 척추에 대해 전방으로 전위되는 것을 말하며, 제4요추 협부의 이상으로 제4요추가 전방으로 전위된 것을 의미한다.

○

제5요추 척추분리증: 척추분리증은 협부의 결손이 있으나 추체의 미끄러짐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유전적 측면에서 가족력 성향이 높으며, 정상 인구의 5%에서 관찰된다. ○ 원고에 대한 2013년 영상기록상 척추전방전위는 매우 경미하게 관찰되고 2018년까지 서서히 진행되어 grade 1 정도이며, 2017. 8. 25. 요추부 척추분리증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2024. 12. 19.), 이 법원의 C병원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2025. 12. 15.),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전부터 이 사건 상병들 진단을 받았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위 상병들 중 제5요추 척추분리증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한 점, 이러한 소견은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점, 위 감정의는 '직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을 평가할 때 근무기간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중량물 취급두 달 만에 제4-5 요추 척추전방전위증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기승인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처분이 있었으나, 이는 '기존증으로 이 사건 상병들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기승인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는바, 위 처분사유에 비추어 볼 때 기승인 상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척추전방전위증도 업무로 인하여 발병 · 악화된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원고 업무의 기간, 중량물 취급 업무의 내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들과 업무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은영

각주1) 2018. 11. 29. 제4-5요추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 전방분리증에 대해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2. 불승인(처분사유: 상병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관련성이 미비하고 선천적인 개인 질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갑 1, 5/26면)

각주2) 불승인되었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2021. 1. 14. 취소 재결(재결이유: 척추분리증과 척추전방위증 기존증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일일 최대 약 2,000kg 중량물을 취급하였는바, 이러한 신체 부담작업으로 인해 요추 질병의 발병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갑 5)에 따라 2021. 2. 5. 승인됨

각주3) 2022. 1. 14. 제4-5 요추간 전방전위증, 4 요추 관절낭종에 대해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3. 불승인(갑 3-1 ~ 3-3)4) 재결서 송달일: 2023. 7. 2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