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9. 선고 2023구단5126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A(2022. 12.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 ·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 9.5톤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화물운송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22. 8. 11. 10:00경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해 이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업장에 단열재를 운송하여 주었는데, E 사업장 측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에 상차된 단열재 박스의 하차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 앞 포크에 실려 있던 단열재 박스가 중심을 잃고 망인이 서 있던 쪽으로 낙하하여 망인의 왼쪽 허벅다리가 단열재 박스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2. 8. 11. F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대퇴골전자부의 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았고, 이후 협심증,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Cardiac arrest) 등의 발생으로 '저산소성 뇌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망인이 2022. 9. 30. F병원에서 최종 진단받은 상병명은 '대퇴골전주부의 골절, 폐쇄성, 대전자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전신염증반응증후군,섬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급성 신장 손상(비외상성), 허혈성 장결장염, 결장의 손상, ST분절비상승심근경색증, 저산소성 뇌 손상, 외상 후 근감소증, 외상후 중환자실 전신쇠약'(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이다.

라.

망인은 2022. 10. 7.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0. 28. 망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망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볼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2. 12. 17.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인 원고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위적 또는 예비적으로 '망인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주위적 주장(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망인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7시 이전에 청주운송센터에 출근하여 배차정보를 확인하고 청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공장에서 이 사건 차량에 단열재를 상차하여 배차정보에 있는 하차지로 정해진 시간 내에 화물을 운송하였고, 망인은 위와 같은 운송 과정에서 출퇴근 시간, 장소, 운송 물품, 운행 방식 등에 관해 이 사건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았던 점, 망인은 2021. 4.경부터 2022. 8.경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이 사건 회사에 전속되어 근무하였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차량에 이 사건 회사의 상호가 표시되어 있었고,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망인 스스로 안고 있지 않았던 점, 화물운송계약 및 화물자동차 위 · 수탁관리 계약의 체결, 망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등은 이 사건 회사가 임의로 정할 가능성이 큰 부분으로 이를 망인의 독립사업자 징표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화물운송계약 및 화물자동차 위 · 수탁관리계약에 의한 운송업무에 따른 하역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또한, 망인이 E 소속 지게차주의 작업지시(수신호)를 받아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망인은 E에 대하여 사실상 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망인을 산재보험법 제5조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예비적 주장(산재보험법 제125조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할 여지가 존재함)

망인이 산재보험법 제125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등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위 시행령 규정에서 운송 화물의 종류에 따라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근로자의 범위를 달리 보는 것은 본질적인 차이에 기인한 합리적 차별이라 볼 수 없어 이는 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망인을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운송업무에 포함되는 하역업무 또는 운송업무에 따르는 행위인 하역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5,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2019. 6. 24. '사업장명: 용달화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9. 6. 27. '사업장명: C 청주 A,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망인은 2021. 7. 1. 이 사건 회사와 화물자동차 위 · 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 · 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및 화물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각 계약의 주요 내용 및 망인이 피고에게 위 각 계약 체결 무렵 교부한 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망인은 이 사건 위 · 수탁관리계약에 의한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H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H로부터 도급받은 단열재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나, 망인은 위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등의 업체에 대한 화물운송으로 수입을 얻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2021. 4. 8.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같은 날 '위 차량은 A(망인)가 ㈜C 운송사업자(이 사건 회사)에 현물출자한 위수탁 차량임'이라는 기재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차량 오른쪽 옆면의 왼쪽 하단에 '(주)C'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5)

이 사건 회사는 화물운송 단가표에 의해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운송량에 따라 망인에게 운송비를 지급하였고, 망인은 자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운송비를 수령하였다.

6)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의 주유비, 수리비 등의 유지 · 관리비용을 자신의 부담으로 처리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7)

망인은 2022. 1. 24. 이 사건 회사와 화물자동차 위 · 수탁관리 계약 특별약관(을 제10호증)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찍힌 동영상(갑 제14, 15호증)에 의한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2021. 8. 11. 09:54경부터 E 사업장 내에 주차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단열재에 대한 지게차에 의한 하역작업이 실시되었는데, 09:56경 지게차 앞 포크에 실려 있던 60~70kg 정도의 단열재 박스가 낙하되었고, 이를 망인과 불상의 근로자가 도와 다시 바로 세워 지게차에 의해 옮겨졌다(갑 제14호증). ② 2022. 8. 11. 10:01:45경 지게차가 다시 이 사건 차량에서 단열재 박스 하역을 시도하였고, 지게차가 앞 포크에 단열재 박스를 제대로 얹지 못하자 10:02:30경부터 망인이와서 단열재 박스를 잡으며 도와주던 중 10:02:42초경 단열재 박스가 망인 쪽으로 그대로 낙하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갑 제15호증).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망인이 E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지게차의 운전자의 요청으로 단열재의 안정을 도와달라는 수신호와 함께 적재물을 지지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는 '본인이나 사업장에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지게차 운전자의 사실확인서(을 제7호증) 및 '지게차에서 물건이 다시 떨어질까봐 망인에게 가지말라고 말하였고, 사업장이나 지게차 기사가 도와달라고 한 것은 보지 못했다'는 피고 소속 직원과 망인 동료차주와의 유선통화 내용(을 제8호증)과는 배치되므로, 위 사실확인서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E 소속 근로자 등으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던 중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E 소속 근로자 등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신호 내지 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이용한 하역업무 등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망인이 일회성으로 E의 하역업무를 도와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E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다음으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2, 13,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와 같이 망인을 E 또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범위 내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①

망인은 2021. 7.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8.경까지 이 사건 위 ·수탁관리계약 및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운수회사인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차량을 지입하여 단열재 등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위 · 수탁관리계약은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망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반 세금 등 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운송계약 역시 망인이 독립적인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망인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이자 이 사건 차량의 실질 소유자의 지위에서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망인은 자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운송료를 수령하였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위 ·수탁관리계약 제5조에 따라 보험료, 주유비, 수리비 등을 자신의 계산으로 부담하는 등으로 이 사건 차량을 유지 · 관리하였다. 나아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미리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운반물량 실적에 따라 상한과 하한 없이 정산된 금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정산된 금원이 근무내용이나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운반물량 실적에 따라 산정되었다는 점에서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이 아니라 화물운송 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운송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보인다.

③

망인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고, 망인은 이 사건 회사를 사업주로 하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규율을 받지도 아니하였다.

④

망인이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화물운송을 하는 외에 다른 업체의 물류를 운송하여 수입을 얻는 것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실제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해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등의 다른 업체의 물류를 운송하여 수입을 얻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이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 사건 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를 고용하여 운송업무를 대행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고, 이 사건 위 · 수탁관리계약 제6조도 망인이 다른 운전자를 고용하여 운송을 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⑤

망인이 이 사건 회사 담당자로부터 배차정보를 받고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운송해야 하는 등 그 일부 업무 내용이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정해졌던 사정 등이 있고, 망인이 화물 인수 시에 교부 받은 거래명세서를 화물 인도 시 수취인으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하여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망인과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부수적 조치들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망인의 업무를 지휘 · 감독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⑥

망인이 취급한 거래명세서에 '기사이름: A, 운송사:(주)C'라는 기재가 있고, C 신규입사 매뉴얼에 '기사이름', '입사'라는 각 기재가 있으며, 이 사건 차량에 '(주)C'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동일성 식별을 위한 것이거나 이 사건 위 · 수탁관리계약 및 이 사건 운송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업무의 편의를 위해 표현된 내용 등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임을 나타내는 징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이 화물차인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단열재 등을 운송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화물차주로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특수형태근로종사자)으로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밀가루 등 곡물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화물차주로서 단열재 등을 운송한 망인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 스스로도 망인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망인이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운송 화물의 종류에 따라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호할 근로자의 범위를 달리 보는 것이 부당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입법 등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망인에게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결국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