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7. 7. 30.부터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자동차 배달, 세차및 광택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활액막염 및 감입증후군 양측 고관절, 비구면 인공관절 해리 상태 좌측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인공관절 수술) 양측 고관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고 2022. 4. 20.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11.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함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결정내용: 불승인 ■ 결정이유
직업력 및 업무내용 등
직업력: 고객님은 2017. 10. 30.부터 정비공장에서 딜리버리, 세차, 검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속 사업장은 2020. 10.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1년 6개월가량 차량 검수(결함 찾아냄), 광택 및세차(손세차), 판금부 도장부 업무보조, 달리버리 및 사무실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마을버스 운전 및 사무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업무내용: 소속사업장에서 고객님은 광택, 차량세차, 판금 및 도장 보조, 딜리버리,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광택시에 손광택기 및 밀워키를 사용하는데 진동으로 인해 힘을 줘 가며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린 상태로 작업하였고, 차량 세차, 판금 치 도장 보조, 딜리버리 작업시에도 고관절 부담되는 자세로 작업하였다는 내용 확인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00업무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 상병 '활액막염 및 감입증후군 양측 고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차량 검수(결함 찾아냄), 광택 및 세차(손세차), 판금부 및 도장 업무보조, 딜리버리 및 사무실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 시 신체부담 자세가 일부 있으나 부담작업의 강도 및 빈도,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관절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신청 상병 '비구면 인공관절 해리 상태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인공관절 수술 상태) 양측 고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기존 개인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고관절 부위 누적신체부담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라고 판정하였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