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2021. 8. 15.경부터 근무하면서 주로 공사현장에서 건물에 호수로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2. 5. 2. ○○○○병원에 내원하여 주치의로부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2년 9월경 피고에게 '2022. 5. 1. 09:00~09:30경 전기구리선을 마대에 담아 적재하던 중 어깨가 삐끗하는 소리가 들렸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이후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여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입원 수술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22. 12. 20. '원고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착부 부분에 파열이 확인되나, 부착부 인대에 변성이 있고 주위 조직의 부종이 보이지 않으며 급성파열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이다.'라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이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