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객관적 자료상으로 1988년경부터 1991년경까지 ○○○○광업소에서, 1993년경부터 1995. 9. 22.경까지 ○○○○ 광업소에서 채탄부로서 약 4년7개월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는 2017. 7. 5.부터 2017. 7. 19.까지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 역치는 좌측 44dB, 우측 52dB로 측정되었고, 2017. 7. 19. '양측 혼합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 받았다.
원고는 2017.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2017. 11. 1.부터 2017. 11. 29.까지 ○○병원에서 특별진찰(이하 '이사건 특별진찰'이라 한다)을 받은 결과 6분법에 따른 최소가청역치는 좌측 44dB, 우측47dB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인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순음청력검사결과 0705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081_01.jpg ? 임피던스 청력검사: 좌측 -, 우측 정상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좌측 40dB, 우측 30dB ? 의학적 소견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없음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 검사 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소음성 난청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 큰지 여부: 충족함 ?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장기간 지속적인 소음에의 노출이 현재의 양측 청력장해 상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됨
피고는 2018. 4. 17. 대 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원고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소음노출 경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3년 이상의 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 사건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난청은 양측의 유형이 다른 비대칭 청력이고, 우측의 경우 2kHz 난청이 70dB 이상으로 소음에 의한 손상으로 보기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장해급여부지 급결정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9. 9. 30.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0. 2. 13.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2020년 7월경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 "원고는 3년 이상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직업력은 확인되나, 좌측은 수평형 감각신경형 난청, 우측은 급경사형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고, 수진 이력 등을 검토하면 원고의 난청은 소음보다는 메니에르병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2008. 5. 30.부터 2010. 8. 31.까지 ○○○ 내과에서 메니에르병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때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어지러움과 청력 저하 등이 동반되어 그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스피로자이드'를 복용하여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었음이 확인되며, 이는 메니에르병에 합당한 증상 및 경과이므로 진단적 정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난청은 메니에르병에 의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관련성은 약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는 2020. 8. 20. "원고의 직력과 통합심사회의 결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소음보다는 메니에르병에 의해 발병 및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23. "원고는 과거에 메니에르병 및 중이염 등으로 치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메니에르병의 특성상 저음 쪽 청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도와 부합하는 양상으로 보여 좌측 귀는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고, 우측 귀의 경우 중저음에서 정상 수준으로보이나 2kHz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며,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와 일치하지않는 점등을 고려하면 혼합성 난청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현재청력 상태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9. 15. 같은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2. 3. 22. 피고에게 세 번째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4. 19.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2. 12. 8.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